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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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로 핵심광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체계적 대응 필요
○ 이에 우리나라는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은 제정하여 2025.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기존의 핵심광물 확보는 주로 해외 자원개발과 국제협력에 의존하였지만,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 차질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비축과 재자원화가 부각되고 있음
○ 비축은 공급망 위기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여 ‘전략적 완충장치’이며, 재자원화는 중장기적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내재화된 지속가능한 완충장치’임
○ 비축과 재자원화는 중단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지만 이에 대한 심도있는 국내 연구가 부재하여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 및 재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주요 연구내용
■ 핵심광물의 공급망
① 핵심광물 및 공급망 개념
○ (핵심광물) 가격,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
○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광물을 원재료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광산에서 광물 탐사·채굴·선광하는 상류, 정·제련 및 소재·가공하는 중류, 부품 및 완제품 생산 단계인 하류으로 이어지는 연결망
②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의 지리적 집중도
○ (채굴) 핵심광물의 채굴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리튬, 희토류, 코발트와 같은 핵심광물은 상위 3개국이 세계 채굴량의 75% 이상을 담당
○ (가공) 광물 채굴보다 가공이 지리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구리,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정·제련에서 독보적인 위치
○ 중국은 주요 핵심광물의 채광, 가공,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수직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
③ 국내 핵심광물의 가격, 중국 의존도, 수입 집중도, 수출통제 분석
○ (가격 변동성) 리튬, 크롬, 터븀 등의 반도체,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광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산업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지르코늄, 니오븀, 백금, 연 등 광물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
○ (상위 3개국 비중) 핵심광물 33종의 대부분(희소금속)이 상위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공급 안정성이 낮음
- 특히, 크롬, 갈륨, 셀레늄의 상위 3개국 점유율이 ’24년에 100%를 차지하였고, 리튬, 코발트, 티타늄의 점유율도 ’20년 대비 증가
○ (특정국 의존도) 단일국의 수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광물은 총 13종이고, ’20년 대비 ’24년 코발트, 주석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갈륨과 인듐의 수입 비중은 오히려 증가
○ (대중국 의존도) 1위 수입국이 중국인 경우, ’20년 8종에서 ’24년 9종으로 증가
- 이는 비스무스, 갈륨, 인듐의 ’24년 중국 점유율이 증가하지만, 리튬과 코발트의 중국 점유율은 감소
- 하지만, 흑연, 희토류 5종, 마그네슘, 바나듐, 텅스텐, 안티모니에서 여전히 대중국 의존도는 높음
○ (수입 집중도)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분석을 통해 수입 집중도가 높은 광물은 22종이고, 중간은 8~9종이고, 집중도가 낮은 광물은 2~3종으로 나타남
- ’24년에 수입 집중도가 증가한 광물은 흑연, 니오븀, 크롬, 갈륨, 인듐, 셀레늄으로 고집중도 광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④ 정책 대응 우선순위
○ 우리나라 핵심광물 33종의 가격 변동성(CV≥30%), 특정국 집중도, 대중국 의존도, 수입 집중도(HHI≥2500), 중국의 수출통제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공급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
○ (고위험군 광물) 공급망 교란 시에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
○ 고위험군에 속한 광물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이며 동시에 1위 수입국이 중국이므로, 언제든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비축량 확대 필요
○ 아울러, 대체 소재와 재자원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핵심광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수입국 다각화와 국제협력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중위험군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5종, 니오븀, 몰리브덴, 셀레늄, 스트론튬, 크롬, 바나듐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대중국 의존도와 수입 집중도가 높음
○ 주된 정책목표를 대중국 의존도 감축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해야 함. 수입 다변화와 비축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기반이 미약한 재자원화는 정부 주도로 추진
○ 특히, 니켈, 코발트, 희토류 5종, 리튬 등은 재자원화율이 높은 광물들이며, 이러한 광물들 중심으로 국내 재자원화산업 생태계를 조성
○ (저위험군) 탄탈륨, 티타늄, 팔라듐 등의 광물은 높은 수입 집중도를 보이는 광물로, 채굴·가공이 소수 특정국에 집중되어 수입처 다변화도 쉽지 않으므로, 대체제나 재자원화를 통해 극복
■ 국내 핵심광물 비축
① 비축 현황
○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조달청에서 광물을 비축했으며, 2007년부터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기관이 비철과 희소금속에 대해 비축
○ ‘금속 비축기능 조정회의(2019.6월)’를 통해 조달청에서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추진
- 현재 비철금속 6종을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20종을 비축
○ (조달청의 비축사업) 매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
○ (조달청 비축물자) 해외의존도가 높거나,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하거나,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 외에 수급조절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비축
○ (비철금속 6종의 비축 목표) ’25년 55일분에서 ’27년 60일분까지 확대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한 비축을 점진적 확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산물 비축사업) 공급망 위기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전략적 비축을 목적으로 희소금속 위주로 비축
○ (희소금속 20종의 비축 목표) 기존 비축일수 54일에서 ’31년까지 100일로 확대하며 특히 희토류 등은 180일로 증가
② 비축 정책
○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 ’21.8월) 수급 비상사태 대비를 비해 비축 일수를 100일분까지 확대하고,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시스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일원화하며, 희소금속 시장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 (금속비축 종합계획, ’22.12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비철·희소금속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 비축 일수 및 품목 확대, 방출기간 단축 및 긴급방출제 도입, 신규 비축기지 구축 및 비축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
○ (핵심광물 확보전략, ’23.2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의 100일분 비축 목표와 「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의 비축시스템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비축정책은 「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과 거의 유사
○ (제4차 광업기본계획, ’24.12월)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을 확대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비축 물량 확대, 비축계획 수립, 비축기지 조기 구축, 위험 점검 등을 주요 내용
③ 국내 비축제도의 문제점
○ (부족한 비축 물량) 비축 목표를 충족하는 광종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비축량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급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그 파급효과로 후속공정 수행이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목표치보다 더 많은 비축물량이 사실상 필요
○ (경직적인 방출제도)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직적인 방출제도 운영으로 비축물자의 방출 실적은 미비
- (조달청) 비상시 외에 판매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방출하기 어려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금속 시장에서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해도 비축된 금속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함
- (한국광해광업공단) 방출 절차가 복잡하여 비상시 혹은 재고순환을 위해 방출하고자 하여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의 승인이 요구되고, 방출 판매가격 또한 구매자인 기업과 이견이 많아 실제로 방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낮음
○ (제한된 비축 광종) 광물 비축은 소재화된 금속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광종의 정광은 비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비축하고 있는 광물은 자원개발로 확보된 광물만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자원화된 광물은 비축하고 있지 않음
- 재자원화원료인 폐기물도 비축이 필요함. 재자원화된 광물을 생산하기 위해 폐기물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폐기물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폐기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이원화된 비축계획) 우리나라는 비철금속 6종은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고, 핵심광물 22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이원화된 비축시스템을 갖고 있어 비축계획도 분리되어 수립
- 이러한 비축시스템은 핵심광물을 비축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희토류 비축 한계) 우리나라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51%(’24년 수입액)로 아주 높음
- 중국이 희토류 광산 통제와 함께 제3국 우회수출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비축만으로는 국내 희토류 공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3.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 및 재자원화 정책 방향
⑴ 핵심광물 비축정책 방향
■ 비축 물량 확대를 위한 민간 비축 장려 및 예산 확대
○ (민간 비축 확대) 정부에서도 비축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창고 포화, 비축 인프라 부족, 현물 위주 구매 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비축 확대 필요
○ 중위험군에 속하는 광물* 중심으로 민간 비축을 추진하고, 금융지원, 비축시설 임차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비축 활성화
*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5종, 니오븀, 몰리브덴, 셀레늄, 스트론튬, 크롬, 바나듐
- 조달청의 ‘민관공동비축사업’처럼 민간이 구매한 핵심광물 등을 정부의 비축기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비축을 장려
○ (비축 예산 확대) 핵심광물 목표치 대비 비축량이 부족한 것도 광산물 비축사업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축사업 예산 증액 필요
- ’23~’25년 산업부의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보면, ’24년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충당
- 광산물 비축사업은 비축뿐만 아니라 비축기지 건설, 유지·관리비용, 조달청으로부터 희소금속 유상이전 비용 등을 위한 예산도 필요
- 비축 목표량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책정되고 확정되는 것이 필요
- 미국도 비축 목표량 대비 비축량이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
■ 신규 비축 품목 발굴
○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 및 공급 변동성이 크고, 수출통제 우려가 있으며, 첨단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광물을 신규 비축 품목으로 발굴
○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비축 품목은 흑연, 게르마늄, 텔루륨임
○ (신규 비축 품목, 흑연)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 소재이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공급위험 평가에서도 정책대응 우선순위 광물로 평가되어 비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수요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에 매우 취약함
○ (신규 비축 품목, 게르마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비축 품목으로 게르마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은 게르마늄 금속뿐만 아니라 스크랩까지 비축
- 향후 6G 통신·자율주행차 확산으로 게르마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중국은 게르마늄을 비축하고 있음
- 중국의 생산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와 같은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발전을 답보할 수 없음
○ (신규 비축 품목, 델루륨)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이지만 우리나라의 전략적 비축 대상은 아님. 하지만 향후 주력산업에서 첨단소재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비축 품목으로 고려
■ 유연한 비축 방출제도 운영
○ 방출 절차의 복잡성과 운영의 경직성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시 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방출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변경해야 함
○ (조달청) 비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판매가격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조달청의 책임소재를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함
○ (한국광해광업공단) 긴급방출을 제외하고 수급 불안시와 평사시 방출의 경우 비축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친 후 방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 비축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지라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함께 중장기적인 비축계획 수립 필요
○ 조달청,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주무기관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논의를 통해 비철 및 희소금속에 대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 타 수단과 연계한 핵심광물 비축 품목 확대
① (비축+재자원화) 재자원화된 핵심광물 비축
○ 지금까지 비축은 광물 중심으로 이루졌으나, 향후 EU의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대응과 국내 재자원화산업의 수요처 창출을 위해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을 공공비축하는 것이 필요
② (비축+자원개발) 주요 광종별 정광 비축
○ 현재 비축은 소재화된 금속 위주의 비축이고, 정제 전 단계인 정광은 비축은 하지 않음. 위기시 비상동원광산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료(정광 등)가 필요하므로 주요 광종별 정광도 비축이 필요
③ (비축+재자원화) 재자원화 원료(폐기물) 비축
○ 자원안보 위기시 비상동원광산에는 핵심광물을 생산‧가공하기 위한 시설도 포함되므로 재자원화도 여기에 해당
○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재자원화 원료가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위기시 국내로 폐기물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재자원화 원료도 비축을 추진
④ (비축+재자원화) 재자원화 원료제품 비축
○ 블랙파우더는 핵심광물 회수 및 재생 양극재/음극재 제조에 바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핵심 원료제품으로 위기시에 활용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자원화 원료제품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것이 필요
⑵ 핵심광물 재자원화정책 방향
■ 핵심광물 재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 기업과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여기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종합계획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클러스터 조성, 규제 및 제도 개선, 기술개발 계획, 기업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의 계획안에 넣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자원화 경제성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 다양한 신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신폐기물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 신폐기물의 재자원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신폐기물에서 재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원료수집체계 구축
○ 재자원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안정적으로 원료가 되는 폐자원이 공급받을 수 있고, 수거 비용 또한 낮아지게 되어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원료가 되는 폐자원을 잘 회수할 수 있는 수집체계(EPR) 구축이 필요
③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 도입
○ 재자원화된 제품은 처리비용이 높아 일반적으로 핵심광물 광석보다 가격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재자원화된 제품의 수요처를 찾기가 어려움
○ 하지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를 통해 재자원화된 제품의 수요처를 창출하여 재자원화기업이 기술력을 높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희토류 정·제련 및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구축
○ (정·제련 산업) 국내 희토류 채굴-정·제련(가공) 단계의 공급망은 전무하므로, 국내 희토류 정·제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
○ 향후 전기차, 풍력발전에서 영구자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반도체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희토류 정·제련산업을 육성해야 함
○ (재자원화 산업) 향후 중국이 희토류 광산 통제와 함께 제3국 우회수출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비축만으로는 국내 공급을 보장할 수 없고, 유일한 선택지는 재자원화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희토류 국내 재자원화는 전문한 상태로,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극히 미약한 수준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토대로 희토류 재자원화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정·제련과 재자원화는 광석이나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고 정련하는 것이므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희토류 정·제련산업과 재자원화산업을 동등한 시각에서 함께 육성해야 함
⑶ 기타
■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국내 정·제련·소재 역량 강화 필요
○ 중국에 의존적인 핵심광물 가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정·제련·소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이후 자국 내 정·제련 가공 역량을 강화하여 현재는 리튬과 희토류에서 우수한 정·제련 가공 역량을 보유
○ 우리나라도 리튬, 니켈, 희토류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정·제련 가공 기술을 보유하여 소재를 수출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자원부국 개도국과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 구축
○ 고위험군 및 중위험군 광물은 수입국 다변화가 절실하므로, 고위험군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입국 다각화를 추진하고 중위험군은 민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 정부가 전략적으로 자원 부국 개도국과 광물 관련 후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광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상생모델 구축
○ 이를 통해 광물자원의 해외개발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제련·소재 가공 역량도 강화
4. 결론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축 및 재자원화 정책 방향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성, 지속가능성,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함
○ 미국, EU도 우리나라와 같이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의존도도 높아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해서는 자국 내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회복력,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답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미국, EU의 공급망 정책에서 보듯이, 자국 내에서 생산, 가공, 재자원화하여 공급하는 ‘자립형 순환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며,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축 확대 또한 중요
○ 국내 핵심광물의 공급망 정책도 안정적, 지속가능한, 탄력성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목차
요약 ⅸ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구성 4
제2장 핵심광물 공급망 5
1. 핵심광물 공급망 5
1.1. 핵심광물 공급망이란? 5
1.2.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의 지리적 집중도 9
1.3. IEA의 핵심광물 공급망 위험성 평가 11
1.4. 우리나라 핵심광물 33종 및 주요 용도 14
1.5. 핵심광물 33종의 가격 16
1.6. 핵심광물 33종의 수입량 및 수입액 22
1.7. 핵심광물 33종의 수입 집중도 분석 24
1.8. 핵심광물 수출통제 31
1.9. 국내 핵심광물의 공급 위험 평가 결과 32
1.10. 정책 대응 우선순위 35
2. 공급망 3법 37
2.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37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8
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39
3.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 42
3.1.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2월) 42
3.2.제4차 광업기본계획(2024.12월) 44
4. 미국,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49
제3장 핵심광물 비축 53
1. 비축 개요 53
2. 미국의 비축제도 54
2.1. 미국 비축제도의 변천사 54
2.2. 국가방위비축제도(NDS) 55
2.3. 행정명령 14017호(2021년) 59
2.4.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의 양해각서(2022.3월) 59
3. 일본의 광물 비축제도 61
3.1. 희소금속 비축제도(1983년) 61
3.2. 희소금속 확보전략(2009년) 63
3.3. 신 국제자원전략(2020.3월) 63
4. 중국의 비축제도 65
4.1. 중국의 광물 비축제도 65
4.2. 중국의 광물 비축 정책 및 계획 67
5. 우리나라의 비축제도 69
5.1. 조달청의 금속 비축제도 70
5.2.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산물 비축사업 73
5.3. 우리나라의 비축정책 76
5.4. 우리나라 비축제도의 문제점 80
제4장 핵심광물 재자원화 85
1. 핵심광물 재자원화 개요 85
1.1. 핵심광물 재자원화 개념 85
1.2.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현황 87
1.3.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전망 89
2.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91
2.1.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2월) 91
2.2.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4.12월) 91
2.3.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2025.3월) 92
3. 핵심광물 재자원화 경제성 분석 95
3.1. 재자원화 경제성 결정요인 95
3.2. 재자원화 경제성 분석(IEA) 95
제5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과 재자원화 정책 방향 99
1. 핵심광물 비축정책 방향 99
1.1. 비축 물량 확대를 위한 민간 비축 확대 및 예산 증대 99
1.2. 신규 비축 품목 발굴 101
1.3. 비축 일수 확대 105
1.4. 유연한 비축 방출제도 운영 105
1.5.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106
1.6. 타 수단과 연계한 비축 품목 확대 107
2. 핵심광물 재자원화정책 방향 109
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109
2.2. 재자원화 경제성 개선을 위한 지원 110
2.3. 희토류 정·제련 및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구축 112
3. 기타 제언 114
3.1.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국내 정·제련·소재 가공 산업 육성 114
3.2. 자원부국 개도국과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 구축 117
제6장 결론 119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19
2. 의의 및 한계점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