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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및 열의 석유 환산 기준 (Energy Conversion Factors/Oi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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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및 열의 석유 환산 기준 (Energy Conversion Factors/Oil Equivalent)

  • 발행일2002.12.23
  • 저자
  • 총서사항
  • 조회수6,572
연료 및 열의 석유 환산 기준 (Energy Conversion Factors/Oil Equivalent)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2조 별표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999년 7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구 분
환 산 기 준 (발열량)
1980
1981
1987
1990
석 유 류
원 유
휘 발 유
등 유
경 유
방 카 A 유
방 카 B 유
방 카 C 유
JA - 1
JP - 4
AV - G
프 로 판
부 탄
납 사
Kcal/kg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ℓ
Kcal/kg
Kcal/kg
Kcal/ℓ
10,000
8,300
8,700
9,200
9,500
9,200
9,900
-
-
-
12,000
11,800
8,000
10,000
8,300
8,700
9,200
9,400
9,700
9,900
8,700
8,500
-
12,000
11,800
8,000
10,000
8,300
8,700
9,200
9,400
9,700
9,900
8,700
8,500
-
12,000
11,800
8,000
10,000
8,300
8,700
9,200
9,400
9,700
9,900
8,700
8,500
8,700
12,000
11,800
8,000
가 스 류
도 시 가 스
도 시 가 스
천 연 가 스
Kcal/N㎥
Kcal/N㎥
(Kcal/kg)
-
7,000
-
-
7,000
9,500
15,000
7,000
(12,980)
15,000
10,500
(13,000)
석 탄 류
무 연 / 국 내
유 연 탄
코 크 스
Kcal/kg
Kcal/kg
Kcal/kg
4,600
6,600
6,500
4,600
6,600
6,500
4,500
6,600
6,500
4,500
6,600
6,500
기 타
전 기
신 탄
Kcal/kWh
Kcal/kg
2,500
4,500
2,500
4,500
2,500
4,500
2,500
4,500
주:
1.
석유환산기준은 원유(1kg=10,000Kcal로 환산)이며,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11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사업주관자외의 자가 신고 및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을 위한 기준임.
2.
최종에너지 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할 경우 1Kwh=860kcal를 적용하며, 도시가스의 작성기준은 10,500kcal, 기타 증기는 0.0539 toe/ton, 온수는 0.1 toe/Gcal 적용
3.
1980년(동력자원부고시 제80-24호), 1981년(동력자원부고시 제81-34호), 1987년(동력자원부고시 제87-52호), 1990년(동력자원부고시 제90-3호)

나. 석 탄

 ① 국내탄 (Kcal/kg)

년 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열 량
5,352
5,330
5,257
5,330
5,114
5,140
4,993
5,167
4,976
5,023
년 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열 량
5,000
4,937
4,916
4,828
4,739
4,660
4,635
4,679
4,658
4,600
* 88년이후 4,500Kcal/kg적용

 ② 수입무연탄 (Kcal/kg)

년 도
'78
'79
'80 이후
비 고
열 량
6,200
6,000
6,000

 ③ 유연탄 및 코크스 (Kcal/kg)

원 별
열 량
비 고
유 연 탄
6,600
연도별 변동없음.
코 크 스
6,500

다. 석유류(1979년 기준) (Kcal/ℓ)

유 종 별
열 량
유 종 별
열 량
유 종 별
열 량
휘 발 유
8,300
제 트 P - 4
8,900
프 로 판
6,400
등 유
8,900
중 유
9,500
부 탄
6,400
경 유
9,200
경 질 중 유
9,500
납 사
7,800
제 트 A - 1
8,900
벙 커 C 유
9,900
* 통계작성시 79년 이전에는 본기준 사용

라. 전 력 (Kcal)

단 위
공 급 량
출 력 량
비 고
KWH
2,500
860
1차에너지에선 공급량 기준, 최종에너지에선 출력량기준을 사용

마. 신 탄 (Kcal/kg)

열 량
비 고
2,800
임산물 및 농산부산물 모두 동일한 열량 적용
* 4,500은 기건상태 열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