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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 내용
이슈리포트

교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 내용

  • 발행일2002.10.21
  • 저자
  • 총서사항
  • 조회수14,456
3. 교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 내용



조 문
주요내용
전 문
ㅇ협약의 원칙 준수, 베를린위임사항의 추구 명시
제1조(정의)
ㅇ주요 용어 정의
제2조
(정책 및 조치)
ㅇ선진국(Annex Ⅰ)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함

ㅇ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3조
(감축의무)
ㅇ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ㅇ대상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흡수원(Sinks):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제4조
(감축목표의 공동달성)
ㅇ선진국(Annex Ⅰ)국가내 일정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의무분담(소위 Bubble)을 인정
제5조
(온실가스
추정방식)
ㅇ선진국은 1차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전 온실가스 추정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ㅇIPCC에서 채택하고 COP에서 결정한 추정 방법론 사용
제6조
(공동이행)
ㅇ선진국간 Credit 이전을 위한 공동이행사업 허용
제7조
(국가보고서)
ㅇ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련 정보 제출
제8조
(국가보고서 검토)
ㅇ협약당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평가팀(Expert Review Teams)이 국가보고서를 검토, 보고서 제출
제9조
(의정서검토)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의정서를 검토, 적절한 조치 시행
제10조
(모든 당사국의 의무)
ㅇ모든 당사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ㅇ국가보고서 제출
제11조
(재정 및 기술지원)
ㅇ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12조
(선·개발도상국간 공동이행사업)
ㅇ선·개발도상국간 공동이행 사업을 허용
ㅇ공동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 I)이 일정수준의 기금을 제공, 개발도상국에 원조토록 함
제13조
(의정서총회)
ㅇ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 현황 평가 및 주기적 검토
ㅇ협약상의 의사결정 규칙 준용
제14조
(사무국)
ㅇ협약상의 사무국 이용
제15조
(부속기구)
ㅇ협약상의 부속기구 이용
제16조
(다자간협의절차)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 제13조의 다자간 협의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강구
제17
(배출권거래)
ㅇ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제18조
(의무불이행)
ㅇ제1차 의정서 총회는 감축의무 이행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결정
제19조
(분쟁해결)
ㅇ협약 14조를 준용
제20조
(의정서개정)
ㅇ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21조
(부속서 제정 및 개정)
ㅇ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ㅇ부속서 B의 개정은 관련 당사국의 서면 동의 필요
제22조
(투표권)
ㅇ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ㅇ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제23조
(의정서수탁자)
ㅇUN 사무총장이 수탁자
제24조
(의정서 가입, 승인 및 비준)
ㅇ동 의정서는 '99.3.16∼'99.3.15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
제25조
(의정서발효)
ㅇ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된 후 90일 후 발효
제26조
(유보)
ㅇ유보 없음
제27조
(의정서탈퇴)
ㅇ의정서 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퇴
ㅇ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후 탈퇴
효력 발생
제28조
(의정서 정본)
ㅇ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부속서 A
ㅇ감축대상가스 및 발생부문/원천 규정
부속서 B
ㅇ각국의 감축목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