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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 내용
- 발행일2002.10.21
- 저자
- 총서사항
- 조회수14,456
3. 교토의정서의 조문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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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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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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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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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약의 원칙 준수, 베를린위임사항의 추구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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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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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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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책 및 조치) |
ㅇ선진국(Annex Ⅰ)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함 ㅇ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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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축의무) |
ㅇ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ㅇ대상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흡수원(Sinks):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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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축목표의 공동달성) |
ㅇ선진국(Annex Ⅰ)국가내 일정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의무분담(소위 Bubble)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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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온실가스 추정방식) |
ㅇ선진국은 1차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전 온실가스 추정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ㅇIPCC에서 채택하고 COP에서 결정한 추정 방법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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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이행) |
ㅇ선진국간 Credit 이전을 위한 공동이행사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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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보고서) |
ㅇ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련 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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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보고서 검토) |
ㅇ협약당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평가팀(Expert Review Teams)이 국가보고서를 검토,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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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정서검토) |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의정서를 검토, 적절한 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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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모든 당사국의 의무) |
ㅇ모든 당사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ㅇ국가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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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및 기술지원) |
ㅇ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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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개발도상국간 공동이행사업) |
ㅇ선·개발도상국간 공동이행 사업을 허용 ㅇ공동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 I)이 일정수준의 기금을 제공, 개발도상국에 원조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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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정서총회) |
ㅇ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 현황 평가 및 주기적 검토 ㅇ협약상의 의사결정 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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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국) |
ㅇ협약상의 사무국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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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속기구) |
ㅇ협약상의 부속기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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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자간협의절차) |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 제13조의 다자간 협의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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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배출권거래) |
ㅇ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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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무불이행) |
ㅇ제1차 의정서 총회는 감축의무 이행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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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쟁해결) |
ㅇ협약 14조를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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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정서개정) |
ㅇ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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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속서 제정 및 개정) |
ㅇ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ㅇ부속서 B의 개정은 관련 당사국의 서면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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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권) |
ㅇ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ㅇ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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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정서수탁자) |
ㅇUN 사무총장이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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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정서 가입, 승인 및 비준) |
ㅇ동 의정서는 '99.3.16∼'99.3.15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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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정서발효) |
ㅇ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된 후 90일 후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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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보) |
ㅇ유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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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정서탈퇴) |
ㅇ의정서 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퇴 ㅇ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후 탈퇴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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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정서 정본) |
ㅇ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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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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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축대상가스 및 발생부문/원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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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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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국의 감축목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