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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청정수소인증제 예비검토 컨설팅 사업 공고
- Date2025/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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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컨설팅 |
'25년 컨설팅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국비 |
- 중대한 변경일 경우, 자비부담 트랙 신청 가능 |
중대한 변경이 아닐시, |
자비 |
- 중대한 변경일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고려, 미선정시 자비부담 트랙 진행 여부 개별 협의 |
ㅇ 선정 요건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에 따른 적격수소 생산경로 및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된 프로젝트
- 수소 생산설비 상세설계자료*, 투입 연·원료에 대한 조달 등 운영계획 제출이 가능한 수준
* ①PFD(Process Flow Diagram), ②SOR/EOR 기준 전체 공정 및 각 세부 공정별 열·물질수지 H&MB(Heat and Material Balance)
- 고시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소 제품 순도 요건(부피기준 99% 이상)
- 개질수소+CCS의 경우 CO2 포집률 90% 이상
ㅇ 선정 방법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표에 따라(별첨3) 지원 대상 최대 15건 내외 선정
* 국비지원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기업 개별 통보
- 국비지원 미선정 프로젝트는 신청자의 의향에 따라 자비부담 컨설팅 진행 여부 개별 협의
4. 신청 방법
ㅇ 제출 서류 : 예비검토 컨설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사업자 확인서(별첨1)
기술별 제출서류(별첨2-1. 수전해수소, 별첨2-2. 개질수소)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술별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작성법은 별첨자료(엑셀) 시트 내 가이드라인 참고
ㅇ 제출 기한 : 2025. 2. 28(금) ~ 3. 27(목) 18:00(KST)
ㅇ 제출 방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e-mail(cleanh2@keei.re.kr) 제출(마감일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함)
* [청정수소인증제] 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 메뉴
ㅇ 문의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cleanh2@keei.re.kr / ☎ 070-5089-5632
5. 컨설팅 결과 안내(기업 개별 통보)
ㅇ 예상 배출량 및 등급 표시한 결과서 발급(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ㅇ 배출량 산정 상세 보고서 제공
- 단위공정별 물질흐름분석, 전과정목록분석 및 항목별 상세 배출량 산정방법, 민감도 분석을 통한 주요 배출원 관리방안 등 포함
6. 유의 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부합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별첨: 1. 예비검토컨설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사업자 확인서
2-1. 수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
2-2. 개질·열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
3. 예비검토 컨설팅 국비지원 대상 선정 평가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