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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인증제 공지

소통

[안내] 2025년 청정수소인증제 예비검토 컨설팅 사업 공고

  • Date2025/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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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예비검토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사업 목적 :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기업투자 가시성 제고 및 리스크 완화를 지원
   ※ 컨설팅 결과는 추후 본인증 결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대외적·법적 효력 없음

2.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사업 내용 : 수소 생산설비 구축 이전, 신청자가 제출하는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컨설팅 수행
 ㅇ 추진 일정 : 신청서류 접수ㆍ마감(2.28~3.27.) → 국비지원 대상 선정(4월초) → 예비검토 컨설팅 수행(4~7월) → 결과서 발급(8월초)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국비지원 신청 대상 및 선정 요건·방법
 ㅇ 신청 대상 : 국비지원의 취지, 사업자 중복수혜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24년 국비지원 프로젝트는 '25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24년 자비트랙 컨설팅 수행 사업자에 대해,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규 신청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대상으로 고려**
    * △주요 생산기술 변경(예 : (수전해)PEM → 알칼라인, (개질)SMR → ATR), 
      △연·원료 및 기타 에너지 조달 계획의 변경(예 : 천연가스전 변경, PPA 계약 변동 등으로 그리드 전력 비율 증가, 용수 조달방식과 이에 관련된 전력 공급방식 변경 등)
      △CO2 저장소 변경
      △기타 ’24년 예비검토 컨설팅 등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 
    ** 미선정시 자비부담 트랙 진행 여부 개별 협의
  - '24년 국비지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비트랙 신청 가능

<'24년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한 '25년 컨설팅 신청 가능 여부>

'24년 컨설팅

'25년 컨설팅 신청 가능 여부

비고

국비

- 중대한 변경일 경우, 자비부담 트랙 신청 가능

중대한 변경이 아닐시,
국비·자비 모두 신청 불가

자비

- 중대한 변경일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고려, 미선정시 자비부담 트랙 진행 여부 개별 협의


 ㅇ 선정 요건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에 따른 적격수소 생산경로 및 전과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된 프로젝트

  - 수소 생산설비 상세설계자료*, 투입 연·원료에 대한 조달 등 운영계획 제출이 가능한 수준

   * ①PFD(Process Flow Diagram), ②SOR/EOR 기준 전체 공정 및 각 세부 공정별 열·물질수지 H&MB(Heat and Material Balance)

  - 고시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소 제품 순도 요건(부피기준 99% 이상) 

  - 개질수소+CCS의 경우 CO2 포집률 90% 이상

 ㅇ 선정 방법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표에 따라(별첨3) 지원 대상 최대 15건 내외 선정

    * 국비지원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기업 개별 통보 

  - 국비지원 미선정 프로젝트는 신청자의 의향에 따라 자비부담 컨설팅 진행 여부 개별 협의 


4. 신청 방법 

 ㅇ 제출 서류 : 예비검토 컨설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사업자 확인서(별첨1)

                   기술별 제출서류(별첨2-1. 수전해수소, 별첨2-2. 개질수소)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술별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작성법은 별첨자료(엑셀) 시트 내 가이드라인 참고

 ㅇ 제출 기한 : 2025. 2. 28(금) ~ 3. 27(목) 18:00(KST) 

 ㅇ 제출 방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e-mail(cleanh2@keei.re.kr) 제출(마감일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함)

    * [청정수소인증제] 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 메뉴

 ㅇ 문의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cleanh2@keei.re.kr / ☎ 070-5089-5632


5. 컨설팅 결과 안내(기업 개별 통보)

 ㅇ 예상 배출량 및 등급 표시한 결과서 발급(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ㅇ 배출량 산정 상세 보고서 제공

  - 단위공정별 물질흐름분석, 전과정목록분석 및 항목별 상세 배출량 산정방법, 민감도 분석을 통한 주요 배출원 관리방안 등 포함


6. 유의 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부합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별첨: 1. 예비검토컨설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사업자 확인서

    2-1. 수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

    2-2. 개질·열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

    3. 예비검토 컨설팅 국비지원 대상 선정 평가 기준표


File
  • hwp 첨부파일 1. 예비검토컨설팅 참여 신청서 및 신청사업자 확인서.hwp (78.5KB) Download
  • xlsx 첨부파일 2-1. 수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xlsx (2.77MB) Download
  • xlsx 첨부파일 2-2. 개질·열분해 수소 관련 신청서류.xlsx (752.77KB) Download
  • hwp 첨부파일 3. 예비검토컨설팅 국비지원 대상 선정 평가 기준표.hwp (53.63KB)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