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권경영 추진현황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 Date2020/09/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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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영향을 식별하여 방지 또는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친화적 경영활동 추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저 하기와 같이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0. 8. 24 ~ 2020. 11. 23
□ 평가목적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협력업체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ㆍ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 평가주체
❍ (내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진단 및 분석을 진행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주요사업
□ 피평가자
❍ (기관운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관련 부서
-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에너지산업연구본부,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너지국제협력센터,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 (주요사업)
- 연구원 중장기전략 및 기준(이해관계자 복잡성, 사업 규모, 파급효과 등)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 선정 예정
□ 평가체크리스트
❍ (기관운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평가
❍ (주요사업) 외부 전문기관(한국경영인증원) 개발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실시방법
❍ 담당자 자체평가, 자료 검토, 외부전문가 2차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연구원 직원, 협력업체 등) 임의선정 후 유선면담 실시
※ 인터뷰 대상자 및 인터뷰 내용(raw data) 비밀보장 준수
□ 평가절차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결과 공개
□ 평가일정(안)
❍ ‘20. 8월 말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
(기관운영)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주요사업) 선정예정
❍ ‘20. 9. 3 : 킥오프 및 인권이슈분석 공유
❍ ‘20. 9월 초 : 주요사업 확정 및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20. 9. 15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 ‘20. 10. 15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임의 선정 후 유선 면담 실시
❍ ‘20. 10월 말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 ‘20. 11. 23 : 최종 보고서 제출
인권친화적 경영활동 추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저 하기와 같이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0. 8. 24 ~ 2020. 11. 23
□ 평가목적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협력업체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ㆍ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 평가주체
❍ (내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진단 및 분석을 진행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주요사업
□ 피평가자
❍ (기관운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관련 부서
-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에너지산업연구본부,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너지국제협력센터,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 (주요사업)
- 연구원 중장기전략 및 기준(이해관계자 복잡성, 사업 규모, 파급효과 등)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 선정 예정
□ 평가체크리스트
❍ (기관운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평가
❍ (주요사업) 외부 전문기관(한국경영인증원) 개발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실시방법
❍ 담당자 자체평가, 자료 검토, 외부전문가 2차평가 실시
❍ 이해관계자(연구원 직원, 협력업체 등) 임의선정 후 유선면담 실시
※ 인터뷰 대상자 및 인터뷰 내용(raw data) 비밀보장 준수
□ 평가절차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결과 공개
□ 평가일정(안)
❍ ‘20. 8월 말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수립
(기관운영)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 (주요사업) 선정예정
❍ ‘20. 9. 3 : 킥오프 및 인권이슈분석 공유
❍ ‘20. 9월 초 : 주요사업 확정 및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20. 9. 15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 ‘20. 10. 15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임의 선정 후 유선 면담 실시
❍ ‘20. 10월 말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 ‘20. 11. 23 : 최종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