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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2022
형태사항
490 p. : 삽화, 도표 ; 23 cm
서지주기
참고문헌(p.484-487) 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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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E208040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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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0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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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2022년의 정권 교체는 장기적 실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믿음이 다시 한 번 요청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왜 하느냐를 질문하기보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 방법론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 편집된 것이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하고 심화 전공을 찾는 데 길라잡이가 될 교과서로서의 용도도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국내 최초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탄소중립학과’가 개설되면서 전공 학도들을 위한 입문서로서 이 책의 출간이 최초 기획되었다.

탄소중립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2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2050년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대개 당장 혹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고, 둘째는 핵심 배출원(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농수산, 흡수 등)에 대한 감축방안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의 달성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르는 경로상 가장 중요한 첫 기착지이자 경유지다. 이 첫 목표지에 어떻게 다다르냐에 따라 이후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가능성으로부터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진다. 후자와 관련해서, ‘2050 탄소중립’은 2018년 대비 2050년 탄소배출량을 83.9~88.9%를 줄이고 남는 것은 흡수·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원별 감축량 목표를 실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자연히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장의 편성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형성(policy-making)의 흐름, 즉 ‘정책 틀·목표의 설정 → 분야별 주요 (감축)시책 추진 → 지원 체계의 강구’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제1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조명래)은 기후변화의 개념과 역사, 온난화에서 행성적 한계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양상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탄소중립의 개념, 당위성, 원리, 추진 체계 및 방법 등을 개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정책은 그동안 글로벌 협약 체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른바 ‘무임승차’의 문제(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이 장은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기후 비용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부문별로 만들어 가는 전환적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 탄소중립을 위한 법(송동수)은 탄소중립의 개념 설명과 함께 이 실행을 제도화하는 탄소중립의 법제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정식 명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정책의 틀과 골격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의 지원체계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전반적으로 그려진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목표 및 전략 수립, 거버넌스, 계획 체계, 시책 과제, 지원 체제, 녹색성장 지원 등에 관한 장과 조항들로 편성되어 있다. 탄소중립의 올바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관련 개별법(예: 에너지 관련 법, 도시계획 관련 법 등)들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윤종원)은 탄소중립에서 핵심인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다룬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연유한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누적적 배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화석 에너지를 청정 연료인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면서 가장 힘든 과제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80% 이상)은 앞으로 ‘전기화(전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2.5배 이상 늘리되, 필요한 에너지의 70~80%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로컬 분산적 시스템’으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화와 저렴화(재생 가능 에너지 한계비용의 제로화)를 위한 에너지 신기술들(예: 그린수소 생산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로 바뀌어야 한다.

제4장 산업 전환: 기업 전환, 녹색경영, 녹색금융(김정인)은 탄소중립의 성공을 좌우하는 산업의 녹색전환에 관한 방법을 다룬다. 산업 부문은 전환 부문을 포함하면 전체 온실가스의 73%, 전기나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54%를 차지한다. 산업의 녹색전환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원·연료의 탈탄소화, 공정(공급체인 포함)과 제품의 탈탄소화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녹색경영 혹은 ESG 경영을 통해 탄소 가격을 내부화하면서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는 기업 전환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전환 관련 기술 및 비용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정책(예: R&D 지원, 녹색금융 등)으로 함께 풀어 가야 한다. 전환의 비용을 전환의 편익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산업 전환은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이소라)는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규 자원의 채취와 생산을 최소화하고 폐기되는 자원의 재사용, 새 사용, 재활용을 늘려 (즉, 제품의 순환 주기를 늘리고 소각 매립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순환경제란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단계에 다시 투입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사업장의) 직접 배출에 대한 한계저감 비용이 커지자 물질 흐름과 관련된 간접 배출이 감축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한 방편이 되었다.

제6장 탄소중립과 도시계획(변병설)은 도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가능성과 도시계획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는 지표면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GDP의 80%, 에너지 소비의 66%, 탄소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 도시는 매일 뉴욕의 맨해튼 면적만큼 늘고 있다. 도시 전환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직주 근접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혼합적 토지이용 및 콤팩트 도시 구조로의 재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탈탄소화(페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교통 수단 및 체계의 탈탄소화(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확대, 충전 시설의 확충 등), 에너지 및 자원 순환체제의 구축(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폐기물 재활용·재사용률의 제고 등), 물 순환의 회복, 도시 숲(산림) 및 습지 조성 등으로 도시의 기후 탄력성 제고 등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전환의 과제들이다.

제7장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독고석)는 기후 영향의 생태학적 역학을 설명하면서 취약성과 회복력이 강한 지역들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술(예: CCS, CCUS, DAC, e-fuel 등)과 기법(예: 산림과 습지 조성, 건폐지의 개방 등)의 개발과 활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분야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R&D나 정책 개발의 블루 오션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은 탄소 순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구 생태계의 복원, 생태 순환과 동조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제8장 기후변화와 건강(하미나)은 지구의 기후 환경과 생물의 한 종으로서 사람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기후변화의 올바른 대응이 기후건강 개선이라는 공편익(co-benefit)을 담보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여러 정책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건강에도 이롭다. 에너지 시스템과 수송 체계의 녹색전환, 육식 기반의 식품 생산과 소비 체계의 식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이고,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며, 영양 불균형을 줄인다. 하지만 이 장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출발하기보다 기후 건강의 대응이란 관점(적응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태 환경의 조성을 통한 건강의 보전(자연 기반 건강의 보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9장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 정의(추장민)는 기후 취약성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이를 기초로 기후 불평등, 나아가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으로 기후 정의를 각각 규정한 후, 기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지구상의 인구 20%가 80%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배출하지 않는 80% 인구는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해 배출하는 인구 2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기후 정의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 주는 예다. 기후 정의는 2015년 파리협정문에 등장한 것이면서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정책 언어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기후 정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으로 구현될 탄소중립의 ‘목표’ 개념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의 과정과 그 결과를 관리하는 ‘수단’ 개념이기도 하다.

제10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문태훈)는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을 언젠가는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강화 방안을 논구하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정보 공개, 참여, SDG 설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SDG 중심의(정합적) 정책 체계를 갖추고 그 속에서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지역 탄소중립의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끝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는 향후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장 기후위기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재영)은 기후변화란 현상의 대두와 이를 인지하는 우리의 실천적 인식 사이의 간극에서 기후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생태전환 교육은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의미(변화 주체로서의 교육)와 생태 문명으로 가기 위한 교육 자체의 전환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지구생태시민’은 생태전환 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주체자로의 학습자 모습이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지식으로 내면화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깨어 있는 ‘지구생태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을 돕는 것이 생태전환 교육의 소임이자 콘텐츠인 셈이다.

제12장 그린뉴딜의 비교 정치(이태동)는 유럽연합(EU), 미국, 한국의 그린뉴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비교의 기준은 정책의 주체, 목표, 내용, 수단 등이다. 투입할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정책의 타깃, 내용,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이면서 실효적인 것으로 강구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한다.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이다. 탄소중립의 글로벌화는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레미 러프킨(Jeremy Rifkin)은 세계 탄소배출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중국이 앞장서 그린뉴딜을 추진하면 사실상 ‘글로벌 그린뉴딜’을 이끌어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서문 _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조명래) 제1장 _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조명래) 제2장 _ 탄소중립을 위한 법(송동수) 제3장 _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윤종원) 제4장 _ 산업 전환: 기업 전환, 녹색경영, 녹색금융(김정인) 제5장 _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이소라) 제6장 _ 탄소중립과 도시계획(변병설) 제7장 _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독고석) 제8장 _ 기후변화와 건강(하미나) 제9장 _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 정의(추장민) 제10장 _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문태훈) 제11장 _ 기후위기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재영) 제12장 _ 그린뉴딜의 비교 정치(이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