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3-07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상림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형태사항
- 77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3-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73-74)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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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281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282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281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282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산업에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중 발전부문에만 경쟁을 허용하는 변동비 반영 발전경쟁시장의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 개편 초기에 낮은 심야요금 및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적정 이상의 경부하시간대의 수요가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저설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기저설비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저발전부문의 초과이윤을 흡수하여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기저발전구분 정산 방식이나 발전자회사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 등 시장정산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기저설비에 대한 초과이윤을 흡수하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 신규 기저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저설비에 대한 상한가격이나 정산조정계수를 빈번하게 변경하고 전원별, 사업자별 수익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발전경쟁시장 개설 직후 기저설비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요급증세까지 겹쳐 전반적인 수급긴장이 심화되고, 결국 2011년 9월15일에 순환단전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대신하여 발전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도기의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도기의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간 양방향 차액정산계약 형태의 규제금융계약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존 설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력판매수입이 적정투자보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의 예상 발전량에 대해서 예상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계약가격을 설정하여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간의 차액정산계약 형태의 규제금융계약을 체결하여 기저설비 부문의 초과이윤을 흡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현행 도매시장의 가격결정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1. 그간의 도매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의 이력
2. 전원 규모 및 구성의 문제점
3. 시장 기준 도매가격 수준의 적정성
제3장 도매시장가격 안정화 방안의 평가
1. 정산조정계수제도의 문제점
제4장 차액정산계약
1. 차액정산계약의 정의
2. 차액정산계약의 기능
가.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한 헤지(hedge) 기능
나. 가격 하향 안정화 기능
다. 시장지배력 완화 기능
제5장 규제금융계약(Vesting Contract)의 설계 방향
1. 규제금융계약의 개념
2. 규제금융계약의 구성요소
가. 계약물량
나. 계약가격
다. 계약대상
라. 계약기간
마. 소매시장과 관련된 논의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