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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xx, 300 p. ;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p.283-294)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20646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2064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역자 서문

역자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국제법 관련 연구와 더불어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연구 진작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오고 있던 중 법제연구원의 전문서적 번역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본서를 번역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탄소 관련 국경조치와 WTO법이라는 책을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센터의 연구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대응 업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본서의 원전은 Kateryna Holzer 박사가 자신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2014년에 출간한 ‘Carbon-related Border Adjustment and WTO Law’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의 제5차 평가보고서의 기여저자(contributing author)이기도 한 Holzer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경조정조치(border adjustment measures)가 WTO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탄소 관련 국경조정조치가 WTO 의무와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법·정책적 방안을 오랫동안 밀도 있게 연구해 왔다.

특히 Holzer 박사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조치의 WTO법 합치성이 공정 및 생산방법(PPM)에 관한 WTO 법제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상품 무관련 PPM 조치인 탄소 관련 국경조정조치가 WTO 법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석론을 본서의 원전에서 시도하였다. 지난 해 12월에 채택된 파리협약은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제시하고 있어, 각국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갖가지 법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Holzer 박사가 본서의 원전에서 밝히고 있는 그간의 연구 성과는 향후 각국의 탄소 관련 국경조정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는 크게 세 개의 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 문제를 기후변화의 차원에서 조망하면서, 기후정책과 국제무역체제 간의 상호관계와 국경조정제도를 개괄하였다. 제2부는 본서의 핵심 주제, 즉 탄소 관련 국경조정조치가 WTO 법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지의 법적 이슈를 다양한 GATT/WTO 판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제2부에서는 PPM의 개념, 탄소세와 허용배출량 요건의 국경조정적격성, 탄소집약상품과 저탄소상품의 동종성 여부, 탄소집약도 표준과 탄소라벨의 법적 지위, 탄소 관련 국경조정조치의 예외적 정당화 가능성과 같은 꽤나 전문적인 탄소 관련 통상법 이슈가 관련 판정문과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GATT/ WTO 판례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고려하여 제2부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역주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제도가 WTO 법체제와 합치될 수 없다는 불확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양자적 접근방식이 다각적으로 제시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법제연구원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본서의 번역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본서의 번역을 지원해 주신 법제연구원 이원 원장님과 이준서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이준서 박사는 본서의 번역에도 직접 참여하여 전문성과 가독성을 높여주었다. 항상 그렇지만, 외국 전문서적의 번역은 그리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대학원 수업을 통하여 대학원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 수차례에 걸친 검독과 교정 과정을 거쳐서 본서의 번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가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외대 김나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 과정을 거쳤다.

본서의 번역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박영덕 박사는 번역뿐만 아니라 출간을 총괄하여 지휘하여 주었고, 번역에 같이 참여하여 용어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신 이주윤 박사, 이준서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검독을 해주신 김나영 박사님, 교정 작업을 도와 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명자 중국변호사, 윤연종 군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이익창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전문 번역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본서가 나오기까지 편집 작업을 도맡아 땀방울을 흘려주신 박영사 편집부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6년 여름 박 덕 영 씀
목차
1. 시작하며······································································································1 제1부 탄소 관련 국경조정: 기후변화 맥락에서 2.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와 지구적 행동················································7 기후변화의 지구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8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상향식 이니셔티브 / 13 배출권거래제 / 15 탄소세 / 19 명령통제 배출감축조치(Command-and-Control Emissions Reduction Measures) / 21 기후정책과 국제무역규제 간의 관련성 / 26 국제무역과 기후레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 / 27 WTO협정상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 및 국제기후조약상 잠재적 약속 간의 관계 / 30 3. 기후정책과 관련 있는 국경조정···························································37 탄소누출 / 37 탄소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 / 40 기후변화에 대한 최적화된 해결책으로서의 지구탄소가격제 / 40 영역별 협정 / 41 허용배출량의 무상할당과 세금공제 / 41 세금 혹은 허용배출량세수의 수입지원적 환원 / 43 보조금 또는 국가원조 / 43 국경에서의 국내탄소제한의 조정 / 44 기후정책에서 BAMs 이용을 위한 전망 / 44 탄소 관련 BAMs를 위한 제안의 개관 / 45 탄소 관련 BAMs 이용의 이점 / 49 탄소 관련 BAMs 부과와 관련된 위험 / 51 4. 국제무역의 국경조정 관행····································································56 국경조정의 이행에 사용되는 개념과 기존의 관행 / 56 국경조정을 위한 WTO의 법적 골격 / 60 국경에서 조정될 수 있는 조치 / 61 국경조정조치가 적용되는 방법 / 66 관세, 국경세조정 및 내국세 간의 희미한 경계선 / 72 제2부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관한 WTO 법적 이슈 5. WTO법상 PPM에 기초한 국경조정·····················································83 WTO에서의 PPM 논의 / 83 국제무역에서의 PPM의 개념 / 84 PPM 논의의 발전 / 85 국경조정에 대한 탄소 기반 세금 및 규제의 적격성 / 90 탄소세 / 90 허용배출량 요건 / 95 결론 / 99 탄소집약상품과 저탄소상품의 동종성 / 99 전통적인 동종성 심사 / 100 GATT 제III조에 따른 동종성 해석 / 106 GATT 제I조의 의미에서의 동종성 / 111 TBT협정 상의 동종성 / 112 결론 / 113 탄소 관련 BAMs와 GATT 제III조 상의 내국민대우 원칙 / 114 내국민대우 심사와 관련되는 핵심 이슈 / 114 결론 / 128 탄소 관련 BAMs와 GATT 제I조 상의 MFN 원칙 / 129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TBT협정의 비차별 규범 / 132 TBT 규정의 적용범위 / 132 TBT협정 상의 MFN 및 NT 의무 / 134 결론 / 136 6. GATT 제XX조의 일반예외에 따른 항변 가능성······························138 탄소 관련 BAMs가 제XX조의 범위 내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심사 / 141 탄소 관련 BAMs는 정당한 정책 목적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 141 만약 조치가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면? / 148 탄소 관련 BAMs는 제XX조 두문의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 / 156 동일한 조건이 널리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비차별 요건에 대한 탄소 관련 BAMs 심사 / 158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관한 탄소 관련 BAMs 심사 / 66 결론 / 168 7. 여러 형태의 탄소 관련 BAMs에 대한 WTO 합치성 심사·············169 수입품을 국가 배출권제도에 편입하기 / 169 적용대상 수입 품목, MFN 의무 및 제XX조 두문 요건 합치성에 관한 전망 / 170 국제항공의 특별한 사례 / 171 수입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조정 / 175 명령통제 조치의 국경조정 / 176 수입품에 적용되는 탄소집약도 기준 / 176 탄소집약상품에 대한 수입 쿼터 및 금지 / 183 수입품에 대한 탄소라벨링 요건 / 185 강제적 라벨 對 자율적 라벨 / 186 정부 탄소라벨링제도 對 민간 탄소라벨링제도 / 188 적합성평가절차 / 189 ‘식품 운송거리’의 특별한 사례 / 190 탄소세와 허용배출량에 대한 수출리베이트 / 191 BAMs와 유사한 조치 / 195 탄소관세 / 196 ‘기후 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 197 배출 감축에의 비참여 혹은 지구기후협정의 불비준이라는 ‘보조금’ 또는 배출권의 무상할당으로부터 기인하는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 / 199 수출세 / 204 8. 탄소 관련 BAMs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이슈·················209 탄소 관련 BAMs의 적용을 받는 산업 및 상품 수명주기의 단계 / 210 분야별 적용대상 / 210 배출의 직접 비용 對 간접 비용 / 213 수입 상품에서의 배출 추적 / 214 배출 산출 방법론 / 215 최종상품 상의 실제 탄소 수준에 토대를 두는 국경조정 / 217 배출 벤치마크에 토대를 두는 국경조정 / 218 국경조정 수준의 계산 / 223 배출권의 무상할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물 / 223 시장 가격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물 / 224 배출권을 위한 시장 / 225 탄소 관련 BAMs에 기인한 세수입의 환류 / 226 아웃사이더 국가를 위한 전환 기간 / 227 제II부의 결론 / 228 제3부 WTO법에 불합치하는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대한 해결책 9. 다자간 접근방식의 가능성과 한계····················································233 UNFCCC 차원의 해결책 / 234 UNFCCC상 다자간 접근방식 / 235 UNFCCC상 복수국간 접근방식 / 237 업종별 접근방식 / 238 기후변화법의 조화와 원산지 기준 세금의 적용 / 239 WTO 차원의 해결책 / 240 판정 / 240 관련 WTO 규정의 개정 / 242 WTO규범에 대한 유권해석의 도입 내지 탄소 관련 BAMs의 사용에 관한 결정 / 243 의무면제의 부여 / 244 탄소 관련 국경조정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 246 가입의정서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의 삽입 / 250 10. 탄소 관련 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양자간 접근방식·······················251 양자간 접근방식의 장점 / 251 PTAs 환경조항에 대한 검토 및 PTAs 환경조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58 기후관련 조항이 포함된 PTAs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 261 PTAs에 탄소 관련 BAMs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 / 264 PTAs에 관한 WTO의 일반적인 법체제 / 265 PTAs상 탄소 관련 BAMs의 WTO법 일치성 평가 / 269 WTO에서의 제소가능성 / 271 PTAs를 통해 탄소 관련 BAMs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 275 11. 결론·······································································································279 참고문헌······································································································283 찾아보기······································································································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