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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도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발행사항
서울 : 궁리, 2016
형태사항
424p. ; 22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연구외도서G10110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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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G10110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연구외도서
책 소개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전부 맡겨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재판소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국민주권과 기본권이라는 두 바퀴를 가진 일본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즈미 도쿠지, ‘들어가며’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그가 세상에 던지는 인간과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2009)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을 쓴 이즈미 도쿠지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司法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이범준 작가와 이즈미 도쿠지의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일본어판이 2012년에 나왔을 때, 이 판본을 번역한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가 부탁해, 추천사를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써주었다. 자이니치는 식민지 이후에도 일본에 남겨져 살아온 조선인과 후손을 가리킨다. 자이니치가 조선·한국적을 유지한 채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바로 젊은 시절의 이즈미 판사가 열어주었던 것이다.

2016년 11월 공포 70주년을 맞는 일본국헌법, 왜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가!
부록으로 일본국 헌법 전문 수록!


일본국헌법은 2016년 11월 공포 70주년, 2017년 5월 시행 70주년을 맞는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만들어져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국헌법 7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국헌법과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고재판소가 일본국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식민지 35년을 거쳐왔고 여전히 복잡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며, 2016~2017년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이 만든 질서를 바꾸려 한다. 아베 총리는 A급전범 용의자이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인데 그의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히로시마에 부른 것도 일본국헌법 70주년에 개헌하려는 정지작업이란 분석이 많다.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항이다.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1882년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제를 정비해 초대 총리가 된다. 내각은 전쟁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사법도 영향을 받는다. 이 시절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을 이 책에서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점령군인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며, 새 헌법인 일본국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이 일본 최고재판소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헌법이 바뀌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민·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까지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담당한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곳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민·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헌법문제에 집중한다. 민ᆞ형사 사건은 주 대법원이 대부분이 해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형사재판에 치여 헌법문제를 손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시행 헌법에서 민·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은 1951년 헌재를 세운 독일이 대표적이다. 헌재 설립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저자 이즈미 도쿠지 선생은 세상에 소수의견을 던지는 것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그 토론이 미래를 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대로 그의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발전한 경우도 꽤 있었다. 그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어떠할까.

일본 아사히신문 법조기자가 이 책 한국어판 추천사에 적은 평가는 이렇다.

“최고재판소에 재직한 약 6년 동안 36건의 독자의견을 썼다. 역대 최고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손꼽히는 숫자다. 독자의견을 써온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변호사나 학자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법관 출신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경향이 강했고 선례를 지키는 내용이었다. 재판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사법관료 최고위직에 올랐던 이즈미 도쿠지의 경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소수의견은 의외였다.”

자이니치 인권 변호사인 배훈 일본 변호사의 이 책 추천사 가운데 나오는 설명도 있다.

“도쿄지방재판소 판사,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2002년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다. 재판관으로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경력을 가진 그가 왜 최고재판소장관이 되지 못했을까.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썼던 많은 반대의견이 실마리다. 그의 반대의견의 배경에는 다수자와 강자는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기 쉽다는 인간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재판관으로서의 확고한 직업윤리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진정한 정의는 뜨거운 인간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애정을 가슴에 담은 법조인들이 좀더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주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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