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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도서金吾憲錄

금오헌록 역주

발행사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형태사항
138 p. ; 27 cm
원표제
金吾憲錄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연구외도서G10107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1010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연구외도서
책 소개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金吾憲錄)》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 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류 등 여러 법규집의 규정은 물론, ‘대전’류 및 기타 법규집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교(受敎) 등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과 의금부에서 ‘완의(完議)’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까지 총망라한 것이 《금오헌록》이다. 《금오헌록》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금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금오헌록》만한 것이 없다. 본 역주에서는 각 조문이 《경국대전》, 《육전조례》 등 다른 법규집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를 밝히고, 《금오헌록》 내에서의 신구 조문의 변화에 관한 각주를 달아 자료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차
머리말 범례 《금오헌록》 해제 金吾憲錄 序文(一) 序文(二) 金吾記義 金吾廳憲目錄 金吾廳憲 一. 設立 二. 官府 三. 押拿 四. 開坐 五. 設鞫 六. ?稟 七. 出使 八. 侍衛 九. 進排 十. 封崇 十一. 座次 十二. 入仕 十三. 許參 十四. 差任 十五. 重來 十六. 上直 十七. 回公 十八. 糾檢 十九. 操切 二十. 受由 二一. 式暇<(附)服制> 二二. 禮木 二三. 分兒 二四. 褒貶 二五. 報仕 二六. 先生 二七. 長房 二八. 古蹟 二九. 追錄 (附)工房節目 三十. 完議 節目 追附揭板<完文?詩板> 金吾?宇節目 大門節目 罰例記<今遵行> 漢詩 주요 참고문헌 부록 1(금오좌목) 부록 2(금오도) 찾아보기 Abstract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