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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점검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면 교체를 가로막는 방해 전략에 대한 명철한 진단 및 효과적 방안 모색
세계재생가능에너지자문위원회 의장이자 대안 노벨상 수상자 헤르만 셰어의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윤리 명령
왜 ‘에너지 명령’인가
이 책의 제목은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빌헬름 오스트발트(Wilhelm Ostwald)가 1912년에 출간한 혁신적 저서《에너지 명령(Der energetische Imperativ)》에서 비롯되었다. 오스트발트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차용해 제목을 붙인 이 책에서 “화석 연료라는 뜻밖의 유산이 지속적인 경제의 원칙들을 당분간 놓쳐 버리고 되는대로 살아가게” 유혹했으며, 또 화석 연료는 필연적으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는 전적으로 태양 복사(solar radiation)의 규칙적인 에너지 공급에 근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부득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9쪽) 헤르만 셰어는 오스트발트 자신이 에너지 혁명에 부여한 ‘도덕률’을 넘어 ‘자연법칙적’ 의미를 강조해 그 급박함을 지적한다. “도덕률의 준수 여부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이 물음은 사회적 공동생활의 품질을 결정한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의 무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 결국 칸트의 윤리적 원칙들 역시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40쪽)
이처럼 셰어의 주장은 자연법칙적 권리에 근거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연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천부적 ‘인권’의 유일한 해답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종래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삶의 현실에서 이 기본권의 실현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 여기에는 깨끗한 공기와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인권, 또는 실제로 지속적인 (즉 다음 세대들을 포괄하는) 경제 방식에 대한 인권이 해당된다. 이 모든 권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변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변화는 인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 의무이다. 이런 변화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유예해야 할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23쪽)
즉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 에너지의 유한한 매장량을 대신해 모색하게 된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에 전적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법칙적 인권과 합리성에 따른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피크오일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더군다나 정치적 특성까지 내포한 석유의 고갈 시점은 공공연히 발표되지도 않는다. 고갈 시점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면 대체 시점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생적 합리성뿐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사회구조적 정치적 윤리적 논리로 그 당위성을 설득한다. 셰어는 1부 ‘현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해 전략을 비판하고, 2부 ‘100퍼센트를 위한 “창조적 파괴”로의 도약’에서는 시스템 전복과 대안 체제 마련에 실용적인 구상이 될 몇 가지 방안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최후통첩’으로 규정하며 마지막 경고를 전한다.
“인간을, 특히 ‘정치’와 ‘경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정치 문화적으로 전례 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도전 또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극복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12쪽)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철학·사회·경제·과학·문화적 통찰을 아우른 통합적 구상
기존 에너지 경제와의 피할 수 없는 시스템 갈등을 극복하고 생존 가능한 진보 체제를 만들기까지
핵/화석 에너지의 실제적 교체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다. 기존 구조는 지배적인 생산 조건 및 소비 조건, 경제 질서, 정치적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부문이다.(16쪽) 따라서 시스템의 긴장 관계가 에너지 변화라는 사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갈등이 이 책의 중심에 놓인다.(24쪽)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리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새로운 사유를 요구한다. 에너지 공급의 어떤 시스템 즉 과학 기술, 조직, 재정, 정치 모두 에너지원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 화석/핵에너지에 맞춘 구조를 고수하고 그 구조 내에서 단지 에너지원만 교체한다면, 잘못된 발전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와 기술과 경제를 사회학적으로 보는 방법이 없으면, 에너지 공급을 훨씬 벗어나는 에너지원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48쪽) 전통적인 에너지 경제는 이미 에너지원에 의해 미리 결정된 독점적 내지 과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점도 획득했다. 이 에너지 경제가 에너지 공급의 세계상을 결정지었다. 결탁이 아니라, 선택된 에너지원의 내재적인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49쪽)
그 반대의 길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능하다. 에너지의 점유 및 변화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능하며, 이와 함께 생존과 관련된 예속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나는 해방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타율적인 에너지 결정이 증가하는 데서 벗어나 점차 에너지 자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간들이 자연 순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통합되는 변화이다. 즉 에너지 공급의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단순해졌다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 경제적 분업으로 바뀌는 것이다.(51쪽)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새로이 방향을 설정할 때 전통적인 에너지와의 ‘상생’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27쪽) 모든 과학 기술적 혁명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다. 개인용 컴퓨터(PC)의 폭넓은 도입 과정에서 보더라도, 타자기 제조업자의 생존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타자기 제조업자는 그 사이에 거의 사라졌다.(109쪽)
자연 시스템의 기능적 지능과 효율성은 기술적 발전에 본보기가 된다.(205쪽) 석탄과 우라늄,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지하 에너지의 시계가 멎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지상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존하는 잠재력은 백 년, 천 년 또는 만 년 전에도 그 규모가 지금과 똑같았다.(69~70쪽) ‘위성’인 태양도 자신의 에너지 정보를 계속해서 지구 구석구석에, 그것도 무료로 보낸다. 그러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자적인 수신기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부족하다. 에너지 교체와 또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새로운 기초 과학 기술뿐이다. 신 기초 과학 기술 덕분에, 사실상 서로 제약하는 복잡한 현대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신속한 변화의 전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 표현한 것처럼 ‘복잡성의 감소(Reduktion von Komplexit?t)’이다. 현 구조를 지탱하는 주체들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무수히 나열하는 것이다. 기구들의 광범위한 대량 도입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구조 전환을 야기한다. 그러고 나면 제반 상황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199쪽)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필요한 저장 선택권(storage option)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매우 신속한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자연적 잠재력과 과학 기술은 이미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우선권 보장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송전망의 모든 투자 비용을 인정하고 가격 책정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것이 법률로도 정해져야 한다.(233쪽) 마찬가지로 입지 허가에서도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234쪽) 재생 가능 에너지의 원칙적 우위가 철저히 실행되면, 공급 구조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면 시스템 기능들 역시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163쪽)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독자적인 이용 가능성 덕분에 에너지는 한갓 경제재 및 소비재에서 문화재가 된다. 이것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회적 논리이다.(213쪽) 정보 통신 혁명과 유사한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함께 시작된다.(327쪽)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 시대를 방해하는 대표 유예 전략의 분석
탄소 이데올로기로 포장한 국제 합의의 한계 그리고 ‘기후 친화적인 화력 발전소’를 표방한
CCS 발전소와 데저텍 및 북해 프로젝트의 거짓말
탄소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거짓 허울
셰어는 두 가지 방해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며 상세한 예시를 덧붙인다. 첫 번째 방해 전략은 “나중에야 비로소 이용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는 ‘다리’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등가물이라고 여겨지는 대안들을 선전하는 것이다. 핵에너지의 ‘부흥’을 위해 ‘탄소 이데올로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존재 형태와 기후 위기를 저지할 어젠다로 설정해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실리를 챙기거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흘려보내는 대신 토양이나 해수층에 저장한다는 ‘기후 친화적인 화력 발전소’ 즉 CCS 발전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때 세계 에너지 논의를 이산화탄소 기후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85쪽)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종 처리장에 압축하여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상이한 분리 방법과 그 각각의 생산성에 대한, 그리고 다소 적합한 최종 처리장의 변형에 대한 지식만 전해 줄 수 있을 따름이다. 즉 어떻게 하면 CCS를 가장 잘 가동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꼭 제기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과연 이 길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명목상의 ‘어떤 대안도’ 없을까? 어떤 최종 처리에도 달라질 리 없는 화학적 물리학적 이유들 역시 CCS의 선택을 반대한다.”(125~126쪽)
분산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대형 프로젝트의 태생적 모순
두 번째 전략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끌어들이는 데 있다. 기존 에너지 콘체른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로 대형 투자자들을 통해서나 가능한 프로젝트를 동원해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 사막 전기를 대량 생산하여 유럽으로 송전하겠다는 ‘데저텍’이나 북해에 대규모 수력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는 ‘북해 프로젝트(시텍)’가 여기에 속한다.
“데저텍 프로젝트는 모든 사회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 만능주의적으로 구상되었다. 기술 만능주의적 구상들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선언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 경제 및 사회에 가져오는 불쾌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온갖 질문과 언급을 탁상공론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그 실현이 오직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곧잘 지적한다. 그래서 오판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구상의 창시자들이 아니라 항상 남들에게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린다는 40년이라는 예정 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도 이 프로젝트와 무관해질 것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계획이 엄청난 전략적 실책이 될 수도 있다. 데저텍 구상의 창시자들은 앞으로 더 상세히 다루어질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많은 저장 가능성을 간단히 없애 버린다. 전력 콘체른들도 구조 보존적인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동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면 공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그럴듯한 논거가 슈퍼그리드를 통한 원거리 전기가 없으면 무력할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것이 ‘시텍’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185쪽)
의제 21의 새로운 가능성과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 대안
‘의제 21’은 모든 문제적 영역들을 거론한다. 조만간 많든 적든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따라서 새로운 행동 원칙을 요구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다 에너지 공급과 관계가 있다. 기후 변화로부터 오존층 파괴, 사막의 확대로부터 지면 침식, 삼림의 고사에서부터 물의 오염, 환경 파괴로 인한 건강의 위험에서부터 종 다양성의 상실, 생명 공학(biotechnology)의 위험에서부터 쓰레기 부담, 유독성 화학 물질에서부터 해양 생물학(marine biology)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계된다. 또한 인간의 생활 조건에서 생겨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의 방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결론들도 거론한다. 만연하는 빈곤, 식품의 안정성 상실, 환경 및 삶의 질 등을 포함한다.(284~285쪽)
셰어에 따르면 ‘의제 21’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며 이로써 전방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첫째, 기존 구상의 지구 온난화 ‘2도 방지벽’(90쪽)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현재 385피피엠에서 445피피엠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용인한다. 따라서 목표는 다시 기후 안정적인 수치인 350피피엠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한한 화석 에너지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294쪽)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투자 공세에 가장 효과가 뚜렷한 방법은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받는 ‘무이자 신용 대부(Nullzinskredit)’이다. 이로써 투자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극복된다. 우선 경제적 윤리적으로 ‘참기 힘든’ 전통적 에너지에 부여되는 특전으로, 지금껏 전통적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공급자가 아닌 사회가 대신 짊어진 특혜가 없어지며, 다른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이유인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300~301쪽)
셋째, 전문 인력의 대학 교육을 위한 ‘가상 대학’의 설립이다. 전자 공학 수업을 제공하는 학사 후 과정으로, 누구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기 거주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추가 대학 과정으로 마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것도 모든 언어로 제공되는 학사 후 과정은 국제 대학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열린 대학(OPURE)’ 형태로 이러닝(e-learning)이 가능하다.(305쪽)
넷째, 완벽한 핵무기 감축이 있고서야 비로소 원자력 사안이 종결되고 원자력 시대를 끝낼 수 있다.(317쪽) 상당한 자격을 갖춘 핵물리학자, 화학자, 엔지니어 등이 핵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제를 맡아야 한다. 또한 이런 과거 청산에 투신하는 대신 상당한 보수가 약속되어야 한다.(320쪽)
헤르만 셰어는 이 책이 독일에서 출간된 해인 2010년 10월에 작고하였다. 마지막 저서가 된 이 책은 전작인《에너지 주권》(고즈윈, 2006)의 연장선에서 좀 더 진전된 주장을 전개하면서 그간의 변화와 성과의 간극을 빠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에너지 주권》이 각국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실태와 문제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균형 잡힌 기본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방향과 대안을 점검하고 제시했다면, 이 책에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시급함을 촉구하면서 사회 전반의 보편적 가치로 그 당위성을 확장한다. 에너지 변화는 문명사적인 변화이며,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인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행동 의무’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유보해야 할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윤리 명령’은 최후통첩과 같은 가속을 의미한다.”(337쪽)고 저자는 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면 교체를 가로막는 방해 전략에 대한 명철한 진단 및 효과적 방안 모색
세계재생가능에너지자문위원회 의장이자 대안 노벨상 수상자 헤르만 셰어의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윤리 명령
왜 ‘에너지 명령’인가
이 책의 제목은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빌헬름 오스트발트(Wilhelm Ostwald)가 1912년에 출간한 혁신적 저서《에너지 명령(Der energetische Imperativ)》에서 비롯되었다. 오스트발트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차용해 제목을 붙인 이 책에서 “화석 연료라는 뜻밖의 유산이 지속적인 경제의 원칙들을 당분간 놓쳐 버리고 되는대로 살아가게” 유혹했으며, 또 화석 연료는 필연적으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는 전적으로 태양 복사(solar radiation)의 규칙적인 에너지 공급에 근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부득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9쪽) 헤르만 셰어는 오스트발트 자신이 에너지 혁명에 부여한 ‘도덕률’을 넘어 ‘자연법칙적’ 의미를 강조해 그 급박함을 지적한다. “도덕률의 준수 여부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이 물음은 사회적 공동생활의 품질을 결정한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의 무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 결국 칸트의 윤리적 원칙들 역시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40쪽)
이처럼 셰어의 주장은 자연법칙적 권리에 근거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연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천부적 ‘인권’의 유일한 해답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종래의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삶의 현실에서 이 기본권의 실현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 여기에는 깨끗한 공기와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인권, 또는 실제로 지속적인 (즉 다음 세대들을 포괄하는) 경제 방식에 대한 인권이 해당된다. 이 모든 권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변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변화는 인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 의무이다. 이런 변화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유예해야 할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23쪽)
즉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 에너지의 유한한 매장량을 대신해 모색하게 된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에 전적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법칙적 인권과 합리성에 따른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피크오일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더군다나 정치적 특성까지 내포한 석유의 고갈 시점은 공공연히 발표되지도 않는다. 고갈 시점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면 대체 시점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생적 합리성뿐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사회구조적 정치적 윤리적 논리로 그 당위성을 설득한다. 셰어는 1부 ‘현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해 전략을 비판하고, 2부 ‘100퍼센트를 위한 “창조적 파괴”로의 도약’에서는 시스템 전복과 대안 체제 마련에 실용적인 구상이 될 몇 가지 방안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최후통첩’으로 규정하며 마지막 경고를 전한다.
“인간을, 특히 ‘정치’와 ‘경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정치 문화적으로 전례 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도전 또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극복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12쪽)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철학·사회·경제·과학·문화적 통찰을 아우른 통합적 구상
기존 에너지 경제와의 피할 수 없는 시스템 갈등을 극복하고 생존 가능한 진보 체제를 만들기까지
핵/화석 에너지의 실제적 교체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다. 기존 구조는 지배적인 생산 조건 및 소비 조건, 경제 질서, 정치적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부문이다.(16쪽) 따라서 시스템의 긴장 관계가 에너지 변화라는 사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갈등이 이 책의 중심에 놓인다.(24쪽)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리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새로운 사유를 요구한다. 에너지 공급의 어떤 시스템 즉 과학 기술, 조직, 재정, 정치 모두 에너지원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 화석/핵에너지에 맞춘 구조를 고수하고 그 구조 내에서 단지 에너지원만 교체한다면, 잘못된 발전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와 기술과 경제를 사회학적으로 보는 방법이 없으면, 에너지 공급을 훨씬 벗어나는 에너지원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48쪽) 전통적인 에너지 경제는 이미 에너지원에 의해 미리 결정된 독점적 내지 과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점도 획득했다. 이 에너지 경제가 에너지 공급의 세계상을 결정지었다. 결탁이 아니라, 선택된 에너지원의 내재적인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49쪽)
그 반대의 길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능하다. 에너지의 점유 및 변화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능하며, 이와 함께 생존과 관련된 예속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나는 해방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타율적인 에너지 결정이 증가하는 데서 벗어나 점차 에너지 자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간들이 자연 순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통합되는 변화이다. 즉 에너지 공급의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단순해졌다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 경제적 분업으로 바뀌는 것이다.(51쪽)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새로이 방향을 설정할 때 전통적인 에너지와의 ‘상생’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27쪽) 모든 과학 기술적 혁명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다. 개인용 컴퓨터(PC)의 폭넓은 도입 과정에서 보더라도, 타자기 제조업자의 생존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타자기 제조업자는 그 사이에 거의 사라졌다.(109쪽)
자연 시스템의 기능적 지능과 효율성은 기술적 발전에 본보기가 된다.(205쪽) 석탄과 우라늄,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지하 에너지의 시계가 멎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지상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현존하는 잠재력은 백 년, 천 년 또는 만 년 전에도 그 규모가 지금과 똑같았다.(69~70쪽) ‘위성’인 태양도 자신의 에너지 정보를 계속해서 지구 구석구석에, 그것도 무료로 보낸다. 그러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자적인 수신기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부족하다. 에너지 교체와 또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새로운 기초 과학 기술뿐이다. 신 기초 과학 기술 덕분에, 사실상 서로 제약하는 복잡한 현대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신속한 변화의 전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 표현한 것처럼 ‘복잡성의 감소(Reduktion von Komplexit?t)’이다. 현 구조를 지탱하는 주체들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무수히 나열하는 것이다. 기구들의 광범위한 대량 도입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구조 전환을 야기한다. 그러고 나면 제반 상황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199쪽)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필요한 저장 선택권(storage option)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매우 신속한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자연적 잠재력과 과학 기술은 이미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우선권 보장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송전망의 모든 투자 비용을 인정하고 가격 책정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것이 법률로도 정해져야 한다.(233쪽) 마찬가지로 입지 허가에서도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234쪽) 재생 가능 에너지의 원칙적 우위가 철저히 실행되면, 공급 구조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확대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면 시스템 기능들 역시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163쪽)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독자적인 이용 가능성 덕분에 에너지는 한갓 경제재 및 소비재에서 문화재가 된다. 이것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회적 논리이다.(213쪽) 정보 통신 혁명과 유사한 발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함께 시작된다.(327쪽)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 시대를 방해하는 대표 유예 전략의 분석
탄소 이데올로기로 포장한 국제 합의의 한계 그리고 ‘기후 친화적인 화력 발전소’를 표방한
CCS 발전소와 데저텍 및 북해 프로젝트의 거짓말
탄소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거짓 허울
셰어는 두 가지 방해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며 상세한 예시를 덧붙인다. 첫 번째 방해 전략은 “나중에야 비로소 이용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는 ‘다리’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등가물이라고 여겨지는 대안들을 선전하는 것이다. 핵에너지의 ‘부흥’을 위해 ‘탄소 이데올로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존재 형태와 기후 위기를 저지할 어젠다로 설정해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실리를 챙기거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흘려보내는 대신 토양이나 해수층에 저장한다는 ‘기후 친화적인 화력 발전소’ 즉 CCS 발전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때 세계 에너지 논의를 이산화탄소 기후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85쪽)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종 처리장에 압축하여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상이한 분리 방법과 그 각각의 생산성에 대한, 그리고 다소 적합한 최종 처리장의 변형에 대한 지식만 전해 줄 수 있을 따름이다. 즉 어떻게 하면 CCS를 가장 잘 가동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꼭 제기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과연 이 길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명목상의 ‘어떤 대안도’ 없을까? 어떤 최종 처리에도 달라질 리 없는 화학적 물리학적 이유들 역시 CCS의 선택을 반대한다.”(125~126쪽)
분산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대형 프로젝트의 태생적 모순
두 번째 전략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끌어들이는 데 있다. 기존 에너지 콘체른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로 대형 투자자들을 통해서나 가능한 프로젝트를 동원해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 사막 전기를 대량 생산하여 유럽으로 송전하겠다는 ‘데저텍’이나 북해에 대규모 수력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는 ‘북해 프로젝트(시텍)’가 여기에 속한다.
“데저텍 프로젝트는 모든 사회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 만능주의적으로 구상되었다. 기술 만능주의적 구상들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선언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 경제 및 사회에 가져오는 불쾌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온갖 질문과 언급을 탁상공론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그 실현이 오직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곧잘 지적한다. 그래서 오판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구상의 창시자들이 아니라 항상 남들에게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린다는 40년이라는 예정 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도 이 프로젝트와 무관해질 것이다.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계획이 엄청난 전략적 실책이 될 수도 있다. 데저텍 구상의 창시자들은 앞으로 더 상세히 다루어질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많은 저장 가능성을 간단히 없애 버린다. 전력 콘체른들도 구조 보존적인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동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면 공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그럴듯한 논거가 슈퍼그리드를 통한 원거리 전기가 없으면 무력할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것이 ‘시텍’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185쪽)
의제 21의 새로운 가능성과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 대안
‘의제 21’은 모든 문제적 영역들을 거론한다. 조만간 많든 적든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따라서 새로운 행동 원칙을 요구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다 에너지 공급과 관계가 있다. 기후 변화로부터 오존층 파괴, 사막의 확대로부터 지면 침식, 삼림의 고사에서부터 물의 오염, 환경 파괴로 인한 건강의 위험에서부터 종 다양성의 상실, 생명 공학(biotechnology)의 위험에서부터 쓰레기 부담, 유독성 화학 물질에서부터 해양 생물학(marine biology)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계된다. 또한 인간의 생활 조건에서 생겨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의 방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결론들도 거론한다. 만연하는 빈곤, 식품의 안정성 상실, 환경 및 삶의 질 등을 포함한다.(284~285쪽)
셰어에 따르면 ‘의제 21’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며 이로써 전방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첫째, 기존 구상의 지구 온난화 ‘2도 방지벽’(90쪽)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현재 385피피엠에서 445피피엠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용인한다. 따라서 목표는 다시 기후 안정적인 수치인 350피피엠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한한 화석 에너지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294쪽)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투자 공세에 가장 효과가 뚜렷한 방법은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해 받는 ‘무이자 신용 대부(Nullzinskredit)’이다. 이로써 투자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극복된다. 우선 경제적 윤리적으로 ‘참기 힘든’ 전통적 에너지에 부여되는 특전으로, 지금껏 전통적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공급자가 아닌 사회가 대신 짊어진 특혜가 없어지며, 다른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이유인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300~301쪽)
셋째, 전문 인력의 대학 교육을 위한 ‘가상 대학’의 설립이다. 전자 공학 수업을 제공하는 학사 후 과정으로, 누구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기 거주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추가 대학 과정으로 마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것도 모든 언어로 제공되는 학사 후 과정은 국제 대학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열린 대학(OPURE)’ 형태로 이러닝(e-learning)이 가능하다.(305쪽)
넷째, 완벽한 핵무기 감축이 있고서야 비로소 원자력 사안이 종결되고 원자력 시대를 끝낼 수 있다.(317쪽) 상당한 자격을 갖춘 핵물리학자, 화학자, 엔지니어 등이 핵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과제를 맡아야 한다. 또한 이런 과거 청산에 투신하는 대신 상당한 보수가 약속되어야 한다.(320쪽)
헤르만 셰어는 이 책이 독일에서 출간된 해인 2010년 10월에 작고하였다. 마지막 저서가 된 이 책은 전작인《에너지 주권》(고즈윈, 2006)의 연장선에서 좀 더 진전된 주장을 전개하면서 그간의 변화와 성과의 간극을 빠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에너지 주권》이 각국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실태와 문제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균형 잡힌 기본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방향과 대안을 점검하고 제시했다면, 이 책에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시급함을 촉구하면서 사회 전반의 보편적 가치로 그 당위성을 확장한다. 에너지 변화는 문명사적인 변화이며,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인권에 근거를 둘 수 있는 행동 의무’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유보해야 할 어떤 ‘윤리적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윤리 명령’은 최후통첩과 같은 가속을 의미한다.”(337쪽)고 저자는 말한다.
목차
1부 현재에 대한 점검
1장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안은 없다: 오랫동안 배척된 자연법칙적 명령
1. 현상의 힘: 화석/핵에너지 공급의 세계상
2. 잘못된 평가: 전통적인 에너지 사유의 연금술
3. 100퍼센트 시나리오: 기술적 가능성부터 전략까지
4. 구조적 갈등: 상반되는 에너지 시스템 간의 긴장 관계
5. 동원: 정책 전복을 위한 에너지 변화
2장 지연의 방법과 심리학: 정체, 유예 및 (비)자발적 동맹
1. 조직된 미니멀리즘: 세계 기후 회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2. 무너지기 쉬운 다리: 핵에너지와 CCS 발전소의 함정
3. 시장 자폐증: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네 가지 거짓말
4. 시민의 정치적 용기 박약: 미래를 걸고 도박하다
3장 사이비 진보 브레이크 슈퍼그리드: 데저텍 및 북해 프로젝트는 새로운 거인증
1. 슈퍼그리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목을 잡는 우회로
2. 사회학이 빠진 과학 기술: 예측 불가능한 데저텍 프로젝트
3. 경솔한 계산: 시텍의 경제적 효과
4. 우선순위 갈등: 슈퍼그리드 플랜의 정치적 오용
2부 100퍼센트를 위한 ‘창조적 파괴’로의 도약
4장 촉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유로운 발전
1. 시스템 파괴자: 에너지 주권을 위한 과학 기술 잠재력의 성장
2. 주역: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는 사회적 경제적 운동
3. 우선권: 사회적 용인을 위한 현대의 질서 자유주의 체제
4. 공동 재산: 에너지 대비를 위한 자치 단체의 역할
5장 생산적인 판타지: 경제 명령으로서의 에너지 변화
1. 시너지: 다기능적인 활용을 위한 신제품
2. 변환: 비생산적인 경제 부문의 용도 변경
3. 해방: 개발 도상국의 기회와 ‘데저트 경제(Desert-Economy)’
4. 예방: 에너지 수출국의 미래 가능성
6장 ‘의제 21’의 재장전: 에너지 변화를 위한 세계 연방제적 발의
1. 350피피엠: 확대되는 농업 및 임업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행동
2. 제로 배출에는 ‘무이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개발 신용 대부
3. 인간의 잠재력: 국제적 교육 공세와 IRENA의 역할
4. 원자력 시대의 청산: 세계적인 핵무기 금지를 통한 핵에너지 하차
7장 가치 결정: 에너지 경제주의 대신 사회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