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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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3) | ||||
자료실 | N700252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423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424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 N7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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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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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동일한 환경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직접규제 보다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총량규제, 배출권 거래제 등의 경제적 유인규제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염물질 배출 측정망의 미구축, 개별 오염원의 오염물질 저감비용 연구 부진 등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시장 인프라의 구축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규제와 오염원간 배출권 거래제의 시범적인 시행을 준비중에 있고,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으로 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추진 중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산업별, 개별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저감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초월대수 생산함수(Translog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한 Pittman (198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중유 및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황산화물 배출 저감비용을 추정하고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황산화물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한 결과 석유발전소의 경우는 황산화물 톤당 53만원 유연탄발전소의 경우는 톤당 14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유연탄발전소의 한계저감비용이 석유발전소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두 발전소 사이의 수익성의 차이, 유연탄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설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황산화물 저감비용을 계산하였다. 모형을 통해 추정된 한계저감비용과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통한 저감비용 그리고 정부규제에 의한 비용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든가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든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저황연료의 사용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인센티브에 기초를 둔 규제수단이 도입될 경우 오염원간의 저감비용 차이를 이용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방식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별, 개별 오염원별 저감비용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되어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발전부문의 황산화물 배출현황
1. 전력수급 추이와 전망
2. 전력부문 황산화물 배출현황
3. 전력산업의 여건변화
Ⅲ.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도
1. 직접규제
2. 유인규제
3. 규제방식의 문제점
4. 외국의 SOx 규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동향
Ⅳ. 황산화물 한계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Pittman(1981)
2. Gollop and Roberts(1983)
3. Fare et al.(1993)
4. 모형의 비교
Ⅴ. 발전사업의 황산화물 저감비용 추정
1. 모형의 설정
2. 자료
3. 추정결과
4. 배연탈황(FGD) 비용
5.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