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2-21Biennial Transparency Report of the Paris Agreement on Korean Energy Sector
에너지 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기반 구축 연구(2/3)
- 연구책임자
- 김규현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 형태사항
- xxi 169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22-2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5-140)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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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파리협정 제13조에서는 감축목표(NDC) 등록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당사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NDC의 이행을 촉진 시키기 위해 투명성 체계를 규정함.
○ 2024년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함.
○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자료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 및 역량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과제의 제1차 연도 연구(2021)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과 보고서 서술 방식에 대해서 고찰함.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투명성 체계 하 에너지 부문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으며, 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조치 및 정책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비교하고, 2) 정량분석에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함.
○ 본 과제를 통해서 에너지 부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담당자가 최근 투명성 체계 흐름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후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최근 동향과 2) 정량분석 수행 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조치 및 정책의 탐색과 정량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세부 이행규칙 협상 동향
■투명성 체계 논의 경과
○ 2015년 12월 체결한 파리협정은 제13조에서 투명성 체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
○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투명성 체계에 관한 세부이행규칙(MPGs)이 채택되어 투명성 체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함.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공통보고표와 공통표양식이 결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단계에 진입함.
■공통보고표 및 공통표양식 논의 내용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채택된 결정문(Decision 5/CMA3)은 공통표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을 기술함.
○ NDC 이행과 달성을 추적할 정보 부분에서는 다양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표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 NDC 달성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및 정책 정보를 보고하는 공통표양식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5년 혹은 2년 후 전망치를 공개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추가)조치 포함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with measures”, “with additional measures”, “without measures”의 3개로 구분하여 보고하되, 보고표는 동일한 형식을 지니도록 규정함.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 논의 내용
○ 2022년 6월에 개최된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보고 및 검토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파리협정의 보고와 검토 관련 사항 등 투명성 체계에 관한 13개 의제가 논의됨.
○ 논의 결과, 기존 기후변화협약 보고정보(부속서 I 국가의 인벤토리보고서(NIR),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에 대한 기술검토 절차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27차 당사국총회(COP27) 논의 내용
○ 2022년 11월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 합의하지 못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결정문을 채택함.
3.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주요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
○ 영국: 제5차 격년보고서(BR5, UK(2022))를 통해 보고한 조치 및 정책이 278개이며, 이중 90개가 에너지 소비 관련 활동임.
○ 스위스: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 형식을 준수하면서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임.
○ 뉴질랜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해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 프랑스: 부문별로 조치 및 정책을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조치 및 정책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함.
○ 미국: 제3차/제4차 통합 격년보고서(BR3/4, USA(2021))에서 미국은 개별 조치 및 정책에 대해 명칭, 목적, 설명,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이행 상황, 정책형태, 이행 시작 연도, 이행 주체, 2030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주요국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 영국: 영국은 부문별 상이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및 조치, 정책 포함 수준으로 구별하여 감축효과를 전망함.
○ 스위스: 부문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상향식 방법론을 적용할 때, 부문별로 다양한 가정을 세워서 활용함.
○ 뉴질랜드: 앞에서 분석한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문별로 각기 다른 모형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함.
○ 프랑스: 부문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 유사한 것이 특징임.
○ 미국: 개별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닌, 전체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이 특징임.
■분석결과 및 시사점
○ 각국의 분석환경이 상이하기에 부문별로 적용하는 방법론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도출함.
○ 전망 방법론은 크게 상향식 및 하향식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각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기 배출량 자료와 같이 원시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상향식 모형을 가정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치 및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에너지 사용량 혹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취합하지 않은 일부 조치 및 정책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모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전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함.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분류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분류는 법령인 특성상, 이행 중인 감축 활동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BUR4,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2e))는 IPCC 지침에 따른 부문별 분류를 활용해서 현재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의 정확한 활동명, 담당 부처, 규제가스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
○ 「2022년도 KEA 에너지 편람」(한국에너지공단(2022))에 포함된 전체 91개의 시책 및 제도의 약 15%에 해당하는 14개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에너지·산업 부문 주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4개의 온실가스 감축량 제공 활동과 함께 에너지 절감량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 및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부문의 많은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보고할 국내 조치 및 정책의 감축 효과 산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
○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배출량 감축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
○ 개별 조치 및 정책 관련해서 기초자료나 원시자료가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고하지 않은 일부 활동에 대해서, 정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는 시도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시점이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필요하면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가정부문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구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에 대해서 전환과 산업 부문의 감축효과를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량분석 관련 의의 및 이슈
○ 비록 두 조치 및 정책에 국한된 사례분석이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분석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하지만 담당기관의 정보보호 및 기관지침으로 인해서, 성과지표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치 및 정책이 에너지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함.
5. 결론 및 시사점
○ 제2차 연구로서, 본 연구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핵심 항목 중 하나인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음.
○ 주요 선진국의 최신 격년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들의 정책환경이 동일하지 않은 관계로, 부문별로 상이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동향과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진단 후,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프로그램과 배출권거래제 두 시책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 주기적인 조치 및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혹은 분석 담당자가 접근 및 관리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및 분석자료를 포괄하는 통합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포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3차 연구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에너지 부문 감축 실적 산정에 있어서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세부이행규칙 협상 동향
1. 투명성 체계 논의 경과
2. 공통보고표 및 공통표양식 논의 내용
3.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 논의 내용
3.1. 제56차 부속기구회의 개요
3.2. 제56차 부속기구회의 논의 경과
4.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논의 내용
4.1. 기존 기후변화협약 하 투명성 관련
4.2. 파리협정 하 투명성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1. 주요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
1.1. 영국
1.2. 스위스
1.3. 뉴질랜드
1.4. 프랑스
1.5. 미국
2. 주요국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2.1. 영국
2.2. 스위스
2.3. 뉴질랜드
2.4. 프랑스
2.5. 미국
3. 비교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분류
1.1.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분류
1.2.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BUR4, 2022)의 부문별 분류
2.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
3. 에너지·산업 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분석
3.1. 가정부문에너지관련정책및조치의온실가스감축효과실증분석
3.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효과 추정
4.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량분석 관련 의의 및 이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