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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5-10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 가능성 연구

연구책임자
박찬국
연구참여자
김양수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ii iii iv 71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15-10
서지주기
참고문헌(p.61-62)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062대출가능-
자료실P42406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0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0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최근 들어 개인과 개인 간(peer to peer) 전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하 “P2P 전력거래”)이 전력자유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화되고 있다.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전력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서 점차 그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기술과 인터넷 기술 발달로 P2P 전력거래가 앞으로 지속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전력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해외의 P2P 전력거래 사례와 국내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P2P 전력거래 개념과 사례 제1절 P2P 전력거래 개념 1. 전력거래에서의 P2P와 인터넷에서의 P2P 유사성 2. 전력거래에서의 P2P와 인터넷에서의 P2P 차이점 3. P2P 전력거래의 이점과 과제 제2절 P2P 전력거래 사례 1. 피클로(Piclo) 2. 반데브론(Vandebron) 3. 옐로하(Yeloha) 4. 소넨커뮤니티(sonnenCommunity) 5. 프레지던트 거리의 마이크로그리드 샌드박스(President Street 'Microgrid Sandbox') 6. 해외 P2P 전력거래 사례 비교 제3장 국내 현황과 과제 제1절 국내 P2P 전력거래 추진 현황 1. 소규모 분산자원 관련 제도와 한계 2. 1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 3. 2단계 프로슈머 거래 사업 제2절 프로슈머 전력 직접 판매 및 분산자원 중개시장 허용 1. 전력신산업 규정, 사업 등록, 약관 신고 2. 프로슈머 전력의 직접 판매 허용 3.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허용 제3절 해외사례 비교 시 고려 사항 1. 중개사업자의 역할 확대 2. P2P 전력거래의 수익성 유지 3. 에너지저장장치의 연계 활용 4.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검토와 구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2016-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