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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4-06

경쟁적 발전시장 운용을 위한 적정 가스수급계약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기중, 도현재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형태사항
iii 112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4-06
서지주기
참고문헌(p.92-9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3)
자료실N700301대출가능-
자료실P414724대출가능-
자료실P414725대출가능-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N7003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72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72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가스산업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필요한 현상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이 어떻게 발전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일반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스수급계약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행 발전경쟁시장에서의 발전회사들의 연료선택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왜곡을 단순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뒤, 이러한 발전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용 가스수급계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사항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전력·가스산업은 많은 여건변화를 경험하였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에서의 유연성 증대, 단기계약 비중의 확대 및 전력과 가스산업을 통합하여 양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전략도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POSCO, K-Power, LG 및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자가용 LNG 직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도 그 내용에 많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도시가스 부문의 급속한 신장과 발전부문 가스소비증가의 상대적인 둔화, 그리고 발전경쟁의 도입에 따라 발전부문의 가스수요조절자(swing consumer)로서의 기능과 인센티브도 매우 줄어든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발전해 가는 거래여건을 계약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산업 태동기 당시의 정부의 정책의지가 아직도 계약의 많은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발전경쟁이 시행됨에도 가스공사가 한전에 공급하던 가스상품과 가격 메뉴는 변화된 바 없으며, 이는 앞으로 양방향입찰 전력도매경쟁이 시행될 경우 발전용 가스조달을 통한 경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스공사의 독점을 우회함으로써 가스공급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용 가스 직도입에서도 직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검토절차에 가스공사와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시간적인 차별을 둠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equal footing)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발전경쟁체제 하에서 개별 발전회사들은 과거 한전이 누리던 발전소 포트폴리오 운영의 신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적정한 가격을 통한 보상이나 유연성의 확대 없이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조절 요구에 응할 인센티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용 가스에 대한 총괄약정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특정 발전회사 그룹 내에서의 가스융통이 거래(trade)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약정물량 허용편차의 확대라는 명분 하에 적어도 가스발전에서는 과거 한전의 발전독점체제로의 회귀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발전회사들 사이에 가스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시장을 통해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가스 부족 또는 잉여를 타 발전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가스수급과 발전경쟁은 현행 비용기준 풀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된 원인으로는 가스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변화하지 못하고, 가스매매계약상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항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전계획 수립시 가스수급상황에 따른 급전순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전방식과 비용정산방식이 발전회사들로 하여금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입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의 문제점은 가스매매계약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유효발전경쟁이 가능한 발전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스매매계약조건이 발전경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가스매매계약의 개선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행 수급계약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는 과정에서 비상업적이거나 모호한 계약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형태는 고정공급계약이면서도 실제운영은 수시로 중단가능 형태로 운영되었고, 가스부족에 따른 수요측의 비용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들 사이에 가스의 과부족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뒤따랐고, 발전부문의 설비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들 문제점의 해소·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중단가능공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스공급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공급신뢰도는 낮지만 가격을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동절기 수급균형 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록 발전용 수요라 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면 비싼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우선공급 서비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스공급 서비스가 제공되면 발전회사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연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어 발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비용기준 풀 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들의 인센티브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입찰 및 정산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로, 모호하고 비상업적인 계약조건을 보다 명료하고 상업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스공급 지장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나 이를 초래하는 상황·사건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와 가격 면에서 차별화된 가스공급과 함께 가스공급 지장상황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함으로써 발전회사들과 가스공사간 분쟁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가스공사가 가스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항시 공급하기 보다는 발전회사들의 약정물량에 대한 의무인수조항을 삽입하고, 대신 이러한 수급균형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로, 가스수급균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가격배급(price rationing)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스수급균형 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수급불균형 벌과금제를 도입하면, 발전입찰시에 가격요소와 물량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유효한 발전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들의 가스직도입 및 back-to-back 방식 등에 의한 가스공급과 함께 다양한 단기공급서비스와 2차시장의 개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회사들의 수급균형 달성 능력을 배양하고, 향후 본격적인 전력도매경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괄약정제는 2차시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회사들간의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가스공사의 수급관리 용이성을 높여 주는 방편일 뿐, 발전시장에 대해서는 효용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발전회사들이 가스공급설비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 가스의 거래는 가스공사의 계통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2차시장의 개설과 함께 가스소유권 이전에 대한 물리적, 시간적 및 경제적인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자연적인 요구는 가스와 가스공급설비를 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발전회사들은 가스상품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설비능력의 획득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는 발전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밖에 가스공급설비의 개보수 등 가스공사의 사정으로 가스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휴발전설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공급메뉴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율 증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안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급중단시 고정비만을 보상하는 것은, 발전회사들이 원하는 가스상품의 조달에 대한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채 가스부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것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력·가스 산업의 여건변화 1. 천연가스 시장참여자의 증가 2. 천연가스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력의 증대 3. LNG 거래의 신축성 증대  가. 장기 LNG 도입계약에서의 유연성 증가  나. 단기거래의 확대 4. 전력·가스산업의 통합추세 5. 발전부문의 가스수요 조절기능의 약화 제3장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 검토 1. 현행 계약의 경쟁제한적 요소  가. 단일상품 및 단일가격  나. 공급부문 독점  다. 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의 미비  라. 전력부문 관련 문제점 2. 계약일반으로서의 문제점  가. 불완전계약  나. 비상업적 또는 모호한 계약조건  다. 계약형태와 운영방식의 괴리  라. 구매자 및 최종생산물 소비자의 비용반영 미흡  마. 전력부문의 투자감소  바. 전력부문 관련 문제점 제4장 발전회사들의 연료비 절감 인센티브 분석 1. CBP시장의 계통한계가격 결정 및 정산 2. 2-사업자, 2-발전기 모형  가. [케이스 1]  나. [케이스 2]  다. 다수 사업자의 경우  라. 연료가격 선택 게임 제5장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의 개선방안 1. 가스공급 서비스의 다양화 2. 새로운 발전용가스 도입방식의 검토 3. 유연성 메커니즘의 확대 4. 정부의 산업정책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거래비용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