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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6A Study of Rational Improvement of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조성진, 박광수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x, vi 181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6
서지주기
참고문헌(p.111-126)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6262대출가능-
자료실P42626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62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62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부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방재정 확충 목적만을 강조하고, 담세능력, 초과부담, 환경과 안전 관련 외부불경제 완화 정책효과 등 조세의 기본 원칙과 정책목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특히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동 세목에 대한 조세 기본 원칙 및 성격, 과세 형평 등 세율의 적정성, 세출 운영 현황 및 다른 지원사업간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평가함 - 이를 통해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목적세와 피구세(Pigovian tax)적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시사점 - 안전과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발전설비로만 한정한 것은 조세 원칙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은 오히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담세능력과도 배치될 수 있음 - 지방세 제·개정 절차에서는 조세부담의 주체인 납세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검토 필요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 -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 전체의 과세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2. 세수 현황 및 주요 특징 3.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발의 동향 제3장 쟁점사항 및 문제점 1. 조세법 원칙과의 적합성 1.1. 조세 입법 및 부과의 일반적 원칙 1.1.1. 조세입법의 일반 원칙 1.1.2. 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1.2. 조세 일반 원칙 및 목적세 성격과의 타당성 1.2.1. 조세 일반원칙과의 부합성 1.2.2. 목적세 성격과의 부합성 1.3. 지방세 부과원칙과의 적합성 2. 세입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2.1. 과세의 형평성과 세율 적정성 2.2. 세율 수준의 정책 실효성 2.3. 소결 3. 세출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3.1. 세출용도와 세입의 연계성 3.2.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3.3.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제4장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방향 1.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선행연구 2. 세입 개선방향 3. 세출 개선방향 3.1. 특별회계의 설치 3.2. 세출용도 축소 및 개편 3.3.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지방세 부과원칙(부과 조건) 이론적 배경 부록2.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의 법적 검토 및 의견 부록3. 발전원별 외부비용 반영의 영향 분석 부록4. 원자력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중복 사업 조사 부록5. 일본 지방세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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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pdfPDF4.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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