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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2-08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climate and trade policies to respond to carbon border adjustment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기후・통상 제도 개선 가능성 연구

연구책임자
손인성
연구참여자
김수인, 김지현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형태사항
xvi 150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2-08
서지주기
참고문헌(p.137-150)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7289대출가능-
자료실P42729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72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72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EU, 미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한편, 타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과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EU 등의 탄소국경조정 추진에 대응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와 더불어 산업경쟁력 제고,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국내 기후・통상 제도 개선 연구 필요 ○ 산업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해외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탄소중립 선언 동향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2021년 12월 기준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 197개국 중 14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 2022년 10월까지 총 194개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였으며, EU는 EU 차원의 단일 NDC를 제출하여 총 167개의 NDC가 제출됨. ○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감축 비용이 다르고 각국이 국제 무역을 통해 얽혀있기에 기후·통상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고, 탄소가격제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 또한 증가할 전망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논의 동향과 기관별, 쟁점별 입장 차이 ○ EU 일반입법절차의 주요 세 기구(EU집행위,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각자의 입장을 채택하여, 향후 3자회의(trilogue)를 통한 합의 도출만 남은 상황 ○ CBAM 대상 품목 및 범위, 도입시기와 과도기간, EU ETS 무상할당 조정, 기 지불된 탄소가격 반영, 과징금, 이행 거버넌스, 수익금 활용 등에 있어서 세 기관의 입장 차이를 확인(<표 요약-1> 참조) ○ 유럽의회의 내재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것과 CBAM 인증서 가격에 기반한 과징금 부과는 EU 내 업체들과 수입업체를 차별적으로 다루어 논란의 여지가 존재 ■EU ETS 개정이 EU CBAM에 미치는 영향 ○ EU집행위가 채택한 EU ETS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EU ETS의 배출허용총량이 더욱 감소하면 배출권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연동된 CBAM 인증서 가격 역시 상승 ○ EU ETS 무상할당이 점차 감소하도록 제안되어 CBAM 인증서 제출 시 EU ETS 무상할당량 반영 조정분이 감소하고, 수출기업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 ○ EU ETS의 대상 범위를 해상운송, 도로부문과 건물부문까지 확장함에 따라 향후 CBAM 고려 대상이 도로 및 건물 부문과 해상운송까지 확장 가능 전망 ■EU ETS와 K-ETS의 연계 검토 ○ EU CBAM 대응방안으로써 EU 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검토 ○ EU ETS와의 연계로 CBAM에 따른 일부 수출기업의 부담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배출권 시장 연계의 제한적 효과와 국내적 형평성 문제,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자율적 제도 운영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EU ETS와의 연계는 효과적인 CBAM 대응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화와 주요 설계 요소 개선 가능성 검토 ○ EU CBAM에 대응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업체의 시장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 야기 우려 ○ CBAM과 같은 탄소누출 방지 대안 없이 단순히 국내 규제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할당대상업체들의 시장경쟁력을 저하해 국내의 탄소누출을 야기할 우려 ○ EU CBAM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강도를 강화하기보다는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 및 운영 필요 ○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설계 요소 중 현재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 선정을 위해 EU ETS와 같은 2단계 평가 방식을 고려 ○ 국내 전력시장의 특수성으로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부문의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권 비용 이중부담 개선 필요 ○ 배출권 경매 수익을 재원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기금 수립 ■RFF의 상류부문 GHG 세금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 프레임워크 검토 ○ Flannery et al. (2020a)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상류부문 GHG 세금을 부과하며 WTO 규정을 준수하는 국경조정세를 구현 ○ 상류부문 GHG 세금은 최초의 또는 추가적인 GHG 배출에만 부과되고, 과세 대상은 화석연료 자원의 탄소함유량과 공정배출량임. ○ GGI를 사용하여 수출 환급금 및 수입 부과금 대상 제품에 내재된 과세대상 GHG의 누적 배출량을 추적함. ○ 프레임워크는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됨. ○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 장점을 가짐. ■국내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 및 탄소국경조정의 도입가능성 검토 ○ RFF가 제시한 상류부문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의 프레임워크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 ○ 현행 에너지밸런스보다 상세한 에너지원과 전환 공정을 다루고 있는 개정 에너지밸런스를 토대로 2019년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국내 화석에너지 일차공급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 시, 2019년 기준 화석에너지 탄소세는 약 30조 3,799억 원으로 확인됨. ○ 상류부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변화로 에너지 수급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가격 변화 분석 필요 ○ 이산화탄소 내재량 톤당 3만 원의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석탄, 석유, 가스 순으로 감소하고 이는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로 화석에너지 국내생산 및 수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내재량 변화를 추산해주면 3,895만 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를 철강부문에 적용하는 경우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함. ○ 철강부문의 이산화탄소 내재량에 톤당 3만원의 상류부문 탄소세가 그대로 적용되어 철강부문의 생산원가에 온전히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탄소세 부담이 약 3조 1,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상류부문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철강부문의 세부담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한 철강재의 가격상승 역시 분명하지만, 공급망을 따른 세부담 전가를 통한 행태변화라는 상류부문 탄소세 부과의 목적에 부합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수준과 그에 따른 감축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탄소국경제도의 도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와 미국, 2개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의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기에 각각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2개의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더욱 모색할 필요 ○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 방안은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 ○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수정 필요 ○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후정책의 수정 또한 고려할 필요 ■정책제언 ○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강도는 국가의 경제적·기술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 ○ CBAM과 같은 탄소누출 방지 대안 없이 단순히 국내 규제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할당대상업체들의 시장경쟁력을 저하해 국내의 탄소누출 야기 우려 ○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요소 중 전부 무상할 업종 선정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고, 간접배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 ○ 상류부문 탄소세 도입을 통한 국가 전체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역시 고민할 필요 ○ 상류부문 탄소세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그 범위를 축소하여 건물 및 수송용 연료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동향  1. 전 세계 탄소중립 동향   1.1.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1.2. 탄소중립 선언 동향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동향   2.1. NDC 제출 동향   2.2. 탄소중립과 NDC  3. 시사점   제3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 논의 동향  1. EU 일반 입법 절차 및 EU CBAM 도입 진행 상황   1.1. EU 일반 입법 절차   1.2. 주요 기관별 CBAM 논의 동향  2. EU CBAM 쟁점에 대한 EU 주요 기구별 입장 비교  3. 소결   제4장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과 CBAM의 국내 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  1. EU ETS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배출허용총량(Cap) 축소와 선형감축계수(LRF) 증가   1.2 무상할당과 시장안정화예비분(MSR) 규칙 개정   1.3 해상운송부문의 EU ETS 대상 포함   1.4 건물 및 수송부문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배출권거래제 도입   1.5 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 규모 확대와 ETS 수익의 새로운 사용 규칙 제정  2. 국내 통상 환경 측면에서 EU ETS 개정과 CBAM 도입의 시사점   제5장 국내 기후정책의 개선 가능성 검토 :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1. EU ETS와의 연계   1.1. 비용효과성   1.2. 시장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   1.3. 동태적 효율성   1.4. 정치적 편익과 비용  2. 국내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요소 개선 가능성 검토   2.1. EU CBAM 대응 관점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방향   2.2.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요소의 개선 가능성 검토  3. 소결   제6장 국내 기후·통상제도의 개선 가능성 검토 : 상류부문 탄소세를 중심으로  1. 상류부문 온실가스 세금 도입과 탄소국경조정 방안   1.1. 도입 배경   1.2. 프레임워크 설계 요소   1.3 WTO 합치성에 대한 이슈   1.4. 공통 부문(Cross-cutting) 이슈   1.5. 행정기관의 책임 및 과제  2. 국내 상류부문 탄소세와 국경조정세 도입의 효과   2.1. 기준 배출량 및 탄소세수 분석   2.2. 가격변동을 고려한 배출량 및 탄소세수 분석   2.3. 철강부문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3. 소결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