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일본 에너지 사용 합리화 법률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이원규, 박미경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년월
- 2024.07
- 페이지수
- 145p
- URL
요약
일본 에너지사용합리화법은 본래,“언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일본의 에너지 사정에 비추어 언료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장, 건축물 및 기계·기구에대하여 에너지사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서 국민 경제의건전한 발전에이바지(제정 당시 법 제1조)” 할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열관리법(1951(昭和26)년 법률 제146호)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발발한 중동 전쟁과 2차 오일 쇼크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의일본통칭인 "쇼에네”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본에너지관련 법령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정 당시의 상황과 달리,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료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 대체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