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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영향 및 경기도 대응 방안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고재경
발행기관
경기연구원
발행년월
2025.04
페이지수
143p
URL
요약
2023년 기준 최대 전력 수요의 41.2%가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12.5GW의 전력이 수도권 융통선로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공급됨.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시사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이 예상됨. 지역차등요금제 도입 시 경기도(수도권)의 도매시장가격은 발전기의 한계가격으로 결정하는 현행시장과 비교하여 변화가 크지 않으며, 모선별 한계가격을 고려할 경우 도매시장 가격의 소폭 하락이 예상됨. 지역차등요금제의 도입에 따라서 경기도 내 도매시장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발전사업자의 정산비용과 순수익에 변화는 현행시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구매원가가 소매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경기도의 도매요금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소매요금의 변화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경기도의 높은 대지비용으로 인하여 높은 LCOE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지역차등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경기도의 시장가격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