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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단행본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국제기후변화법제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xv, 521 p.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자료실E207058대출중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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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E2070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4.07.02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역자 서문

이 책은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및 Lavanya Rajamani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2017년 출간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의 발간계획에 대한 소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은 바 있다. 즉, 2014년에 동일 저자들에 의한 동일 제목의 책이 발간될 것으로 공고된 바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2017년이 되어서야 빛을 본 것이다. 물론 책을 이렇게 미룬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즈음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매우 분주하게 진행했으며, 결국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라는 결실을 이루었다. 결국 본서는 파리협정을 포함하여 유엔기후체제, 그 밖의 기후 거버넌스, 더 나아가 기후변화법제와 국제법의 다른 분과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개론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그 내용과 깊이 모두에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개론서로서 미국국제법학회가 분야별로 단 한 권씩만 수여하는 2018년 Certificate of Merit의 특별국제법 분야(specialized area of international law)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이 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법제화를 다룬 독보적인 책이다. 이러한 책을 번역하여 비단 우리 학계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책의 분량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다루는 분야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2017년 겨울학기 국제환경법 강의를 위한 주교재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 수업을 수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번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고, 번역되지 않은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번역서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번역서는 공동번역자들의 완전히 새로운 원고들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방대한 번역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이들의 자발적인 기여였다는 점과 그 노고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혀두고자 한다.
이 번역서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대표번역자를 비롯하여 우리 센터의 공동연구원인 최재철 대사님, 전임연구원인 이일호 박사와 최규연 박사가 번역과 감수 작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제통상법과 국제투자법 전공인 이서연 박사가 번역과 검토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국제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애써 주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Oxford University Press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우리 센터의 연구물 발간사업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우리 연구센터 서민지, 이동헌, 정하은 연구보조원과 정진실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주신 박영사 강민정 선생님과 라이선스 문제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챙겨 주신 송병민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기후는 변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우리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 이 책이 우리의 이러한 책임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을 위한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며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저자 서문

국제기후변화법제는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1990년대 초 동 법제가 탄생한 이래로 이는 국내정치들의 변화무쌍함으로 의해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심지어 그 규칙들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2001년 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새로이 선출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끌어낸 끈질긴 몇 해간의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기후변화법제에 대한 책을 집필하는 것은 도전을 수반하게 된다. 그 비정형적 역사를 두고, 우리는 곧 쓸모없는 것으로 될 위험성이 없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애초에 의도한 바처럼 이 책을 2014년에 완성했더라면, 우리는 현재 국제기후변화법제에 있어 핵심요소인 파리협정을 빠뜨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로 기후변화법제는 앞으로 올 몇 년 동안 어떠한 반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기후변화법제가 가지는 현재의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방대한 양의 노력과 법적 창의성이 국제기후변화법제의 발전에 투영되었다. 그래서 동 법제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하든 학자적 식견에서 이 영역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제기후변화법제가 현실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파리협정은 여전히 매우 광범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은 오래 지속되고 번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는 현안의 문제로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점들에서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급한 우선순위의 문제로 다루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풍부한 수의 아이디어들과 접근방법들을 이 책에서 논의하는 기후변화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및 국제기후변화법제의 다른 요소들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러 가지가 변화하는 경우라도 이들은 종종 동일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 유엔기후체제(UN climate regime)은 이들 중 하나로서 주목할 정도로 탄력적이었고, 이것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절차상의 요소들은 그것의 구불구불한 역사적 여정 내내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우리 저자 모두는 반세기가 넘도록 유엔기후체제에 몸담아 왔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학계, 정부, 비정부단체 및 국제적 기관들에서 일하는 수많은 동료들과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으며, 이들 모두에 대해 감사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Harro van Asselt, Susan Biniaz, Chad Carpenter, Michael Zammit Cutajar, Chandrashekar Dasgupta, Elliot Diringer, Navroz K. Dubash, Andrew Green, Andrew Higham, Jürgen Lefevere, Jane McAdam, Sebastian Oberthür, Franz Perez, Bryce Rudyk, Christina Voight, Jacob Werksman 및 Harald Winkler에게, 그들의 통찰력과 오랜 우애에 대해 그리고 이 책의 장들 중 일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제시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그들이 친절하게 그들의 지식과 시간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Samuel Bayefksy, Jordan Brunner, Elizabeth Christy, Robert Hersch, Vyoma Jha, Evan Singleton 및 Raag Yadava의 헌신적인 지원으로부터도 혜택을 입었는데, 이들의 탁월한 연구보조 업무는 이 책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과 무시무시할 정도의 연구역량을 지닌 Shibani Ghosh에게 감사하는데, 그의 연구력은 이 책에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또 헌신적인 가족들에게, 우리가 원고를 마무리할 때까지 또 오랜 작업기간이 더욱 길어질 때까지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격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2017년 2월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Lavanya Rajamani


역자 일러두기

본서에서는 원서의 번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과 세부기준들을 적용하였다. 기구명이나 조약명과 같은 고유명사에 있어서 외교부의 공식번역을 참조하였으나 몇 가지 용어에 있어서는 역자의 견해에 따라 의미전달에 더 효과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표적 예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으로 조약의 공식 번역어인 ‘국가결정기여’가 아닌 ‘국가별 기여방안’을 사용하였다. 본서에서 사용되는 약어와 그 번역에 대해서는 뒤의 약어목록(List of Abbreviations)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고유명사들은 개별 장에서 최초로 소개될 때는 줄이지 않고 번역어와 원어를 병기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문에 약어로 표시되어 경우에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주에 담긴 서술 중 출처표시는 원서에 있는 내용을 원어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약명에 있어서는 외교부의 번역을 병기하였다. 출처정보 중에서 n 혹은 nn은 단수 혹은 복수의 각주번호를 의미한다. 역자들은 본문의 번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는 직역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의역을 더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문 Ⅰ. 정책적 난제로서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구별 Ⅳ. 국제기후변화법의 주요 문제 Ⅴ. 유엔기후변화체제의 반복되는 주제들 Ⅵ.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기후변화법제 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법 Ⅰ. 도입 Ⅱ. 국제법의 연원 Ⅲ.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Ⅳ. 환경보호에 대한 조약기반의 접근법 Ⅴ. 결어 제3장 조약에 기반한 법제정: 규칙, 도구, 기법 Ⅰ. 도입 Ⅱ. 조약과 조약기반의 법제정 Ⅲ. 결어 제4장 유엔기후체제의 변천 Ⅰ. 도입 Ⅱ. 의제설정 단계(1985-1990) Ⅲ. 구성 단계: FCCC의 협상과 발효(1990-1995) Ⅳ. 규제 단계: 교토의정서의 협상과 구체화(1995-2005) Ⅴ. 두 번째 구성 단계: 미래의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2005-2016) Ⅵ. 결어 제5장 기후변화 기본협약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 목적(제2조) 및 원칙(제3조) Ⅳ. 의무(제4조에서 제6조 및 제12조) 187 Ⅴ. 기관(제7조에서 제11조) 203 Ⅵ.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7조 제2항 및 제12조에서 제14조) 212 Ⅶ. 최종조항(제15조에서 제25조) 222 Ⅷ. 결어 225 제6장 교토의정서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과 정의(제1조) Ⅳ. 의무(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Ⅴ. 메커니즘(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Ⅵ. 보고·검토·의무준수(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Ⅶ. 기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Ⅷ. 다자간 협의절차(제16조) Ⅸ. 최종조항(제19조에서 제28조) Ⅹ.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기간과 그 이후의 의무기간 ⅩⅠ. 결어 제7장 파리협정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 Ⅳ. 목적(제2조 및 제4조 제1항) Ⅴ. 완화(제4조) Ⅵ. 시장기반 접근(제6조) Ⅶ. 적응 Ⅷ. 손실과 피해(제8조) Ⅸ. 지원(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Ⅹ. 감독 시스템(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ⅩⅠ. 각종 기관(제16조에서 제19조) ⅩⅡ. 최종조항(제20조에서 제28조) ⅩⅢ. 추후 행보 ⅩⅣ. 결어 제8장 유엔기후체제 이외의 기후 거버넌스 Ⅰ. 도입 Ⅱ.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Ⅲ. 공공 그리고 민간 기후 거버넌스 Ⅳ. 여타의 다자기구들에 의한 기후 거버넌스 Ⅴ. 국가하부적 기후 거버넌스 Ⅵ. 사법 거버넌스 Ⅶ. 탄소시장의 거버넌스 Ⅷ.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유엔기후변화체제 Ⅸ. 결어 제9장 국제기후변화법과 기타 국제법 Ⅰ. 도입 Ⅱ. 기후변화와 인권 Ⅲ. 기후변화, 이주 그리고 실향민 Ⅳ. 기후변화와 무역 제10장 결 론 Ⅰ. 국제기후변화법제의 진화: 요약 Ⅱ.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특색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효과성 Ⅳ. 미래에 대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