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의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경제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기후변화협약상으로는 개도국 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속하여 현재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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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와 같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
현재의 에너지 다소 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면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은 제품을 생산 하여야 합니다. |
온실가스와 연계 된 무역 장벽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 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무역장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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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망을 늘려 수송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고 물자의 재활용율을 높이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저소비형·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