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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일본 에너지 사용 합리화 법률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이원규, 박미경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07
페이지수
145p
URL
요약
일본 에너지사용합리화법은 본래,“언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일본의 에너지 사정에 비추어 언료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장, 건축물 및 기계·기구에대하여 에너지사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서 국민 경제의건전한 발전에이바지(제정 당시 법 제1조)” 할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열관리법(1951(昭和26)년 법률 제146호)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발발한 중동 전쟁과 2차 오일 쇼크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의일본통칭인 "쇼에네”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본에너지관련 법령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정 당시의 상황과 달리,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료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소중립, 대체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