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조사사업인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사업에서 여러 조사통계 생산 환경의 악화로 조사비용 부담과 응답자의 조사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체계적 에너지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정확한 에너지소비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조사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항인 사업체와 가구의 에너지소비량을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대체할 수 있다면 응답자의 조사 부담 경감과 통계의 정확도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 행정자료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시 행정자료 요청에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의 모호함,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결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행정자료의 활용은 쉽지 않은 실정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실무 차원에서 행정자료 활용 시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검토하고 에너지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사업 수행의 고도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검토
-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 생산자 입장에서 실무적 차원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조사통계 작성 시 효과적인 행정자료 활용을 가능케 하는 대응책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 국내 주요 통계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 검토
○ 가계금융복지조사 사례와 같이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시작하더라도 필요 행정자료의 보유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서 행정자료 활용에 근거가 되는 「녹색건축법」은 에너지조사사업에서 행정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후 관련 근거법령을 신설・개정한다면 다방면에서 벤치마킹할 점이 많은 이상적인 법률임.
■ 국내 주요 조사통계 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 검토
○ 에너지조사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통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할 경우 조사자료의 검증이나 대체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조사자료의 품질 진단 및 연구 범위의 확장과 같은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 시점에서 가명정보 결합은 착수 단계부터 결합된 자료의 수령까지 약 1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단기적인 과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움.
■ 행정자료 활용 관련 법률 현황 검토
○ 현행법상 국가 승인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타 기관에 요청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행정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자료 보유 기관임.
- 행정자료를 보유한 타 기관에서는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업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여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들이 수반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부담이 커진 상황임.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같은 일반 승인통계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에너지공급사로부터는 에너지소비량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행정자료 활용에의 애로 사항 검토
○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결합키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결합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제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 조사자료와 에너지소비량 같은 행정자료와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업체나 가구의 식별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식별 위험성이 감지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임.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및 시사점
○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수행 과정에서 행정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에너지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님.
- 다만 지속적으로 관련 정부 담당자와 이 같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며 관련 법률 전반을 정비할 경우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행정자료 활용 관련 법률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꾸준히 에너지공급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행법 하에서 에너지총조사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초기에 부담이 될 의무사항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단기적으로는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응답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조사 개편 노력이 요구됨.
- 매년 진행되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경우 시간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사문항의 정비 등을 통해 응답자 부담 완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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