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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지침

소개



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인권경영지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거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인권경영헌장”이라 함은 임직원 등이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에너지경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 연구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 연구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5조의2(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공적인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22]

제6조(고용상 차별금지)

  • 연구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연구원은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연구원은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 연구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연구(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연구원은 연구(사업)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연구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여성권리 및 모성 보호)

  • 연구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책임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 연구원은 모든 업무계약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연구원은 연구(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업무계약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3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4조(환경권 보장)

  •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정보인권 보호)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연구원은 국민 및 고객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6조(구제조치의 노력)

  • 연구원은 연구(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헌장)

  •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표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개정 ’20.12.22)
  • 연구원은 제1항의 인권경영헌장을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 원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20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원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감사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권경영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
  • 인권경영계획 수립ㆍ이행ㆍ점검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시행
  •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인권경영담당관)

  • 연구원의 감사 담당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

제22조(인권교육)

  • 원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연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경영 감시기구)

  • <삭제 ’20.12.22>

제24조(인권경영 이행 및 지원)

  • 연구원은 인권경영 정책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연구원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5조(설치 및 기능)

  •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 부원장
  • 경영지원담당부서장 (개정’21.10.27)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개정’21.10.27)
  •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고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4인. 단,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21.10.27)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본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개정 ’21.10.27)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2.22)

제27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수준의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지)

  •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2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연구원은 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가 90%(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1.10.27)
  • 인권영향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3조(인권실태조사의 실시)

  • 위원장은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권실태조사를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
  •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담당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조사 후 그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담당부서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피해내용을 이메일,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
  • 담당부서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단,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심의·종결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담당부서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

제3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담당부서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 및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 위원장은 담당관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연구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2(조사의 방법)

  •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鍵定)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본조신설 ’20.12.22]

제36조(결정)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직무수행자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담당관은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원장은 피해자가 연구원의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절차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방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1.10.27>

제39조(시정과 조치)

  •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다른 법령 및 절차와의 관계)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18.12.18)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22)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