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도안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도안내

공공데이터 제공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1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책임관연구기획조정본부장 박명덕
052-714-2118담당자지식정보화팀장 김용원
052-714-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