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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설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보유한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외부에 개방하고 무분별한 시설물 개방을 지양하여 연구원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설물 개방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

  • 2017.06.01사용분부터 적용

이용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개인 및 단체

개방시설

시설물명, 위치, 시설물 현황, 용도
시설물명 위치 시설물 현황 용도
회의시설 대강당 강당동 3F 1실, 94석 대규모 회의, 세미나용
대회의실 강당동 2F 1실, 77석(배석28) 대규모 회의, 세미나용
중회의실 강당동 2F 1실, 28석(배석15) 중규모 회의
체육시설 테니스장 연구동 측면 2코트 테니스 연습용
골프연습장 연구동 측면 3타석 골프 연습용

개방시간

  • 매주 토·일요일(넷째주 제외), 공휴일(구정, 신정, 추석 연휴기간 제외)
구분,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비고
구분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비고
회의시설 승인시간 승인시간 -
체육시설 불허
  • 하절기(3월~10월) 05:00 ~ 18:00
  • 동절기(11월~2월) 06:00 ~ 17:00
-

청사 시설물 관리·운영 방침 변경에 따라 회의시설·체육시설 당분간 대관 불가

사용료(대관료)

시설물명, 기준시간, 기준사용료(대관료), 비고
시설물명 기준시간 기준사용료(대관료) 비고
회의시설 대강당 2시간 200,000원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대회의실 2시간 200,000원
중회의실 2시간 50,000원
체육시설 테니스장 2시간 5,000원/면
골프연습장 2시간 3,000원/타석

신청 및 이용절차

  • 시설물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첨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사용 1개월 전 ~ 사용 7일 전 18:00까지 (공휴일의 경우 전일)
    • 제출처 : rent@keei.re.kr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 문의처 :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052-714-2154)
  • 사용료 입금 : 사용 5일 전 17:00까지 (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1-04-0000-118 (예금주 : 재)에너지경제연구원)
  • 사용승인 통보 : 사용 5일 전까지
  • 시설 이용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원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노인 : 50/100 감면
  • 어린이, 청소년 등 국가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30/100 감면

주의사항

  • 사용자는 신청서 후면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사용료 미입금 시 사용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물 이용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