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학술적 이론 및 기법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문학술지 에너지경제 연구를 매년 2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에너지경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상시모집하오니,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및 초록부분은 본문 말미에 계속하여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한한다. 초록의 경우 국문원고의 경우ABSTRACT'로 표제한 다음 영문제목 및 영문저자명을 달고 작성하며 영문원고는 '요약'으로표제한후국문제목및국문저자명을달고작성한다.
제2조 2(저작권)
'교신저자' 라함은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들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책임저자를 말한다. 주저자는 교신저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동일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가다를경우교신저자의 권한은주저자와 교신저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공동저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자를 말한다. 공동저자의 포함범위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분석및연구논문작성에현격히 기여한자로 한한다.
제3조(사용어 및 표기)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할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괄호안에 표기한다.
본문의 번호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1, 절번호: 1, 항번호: 1), 목번호 : (1)
제4조(표)
ᆞ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표 1>, <그림 1>,
, 과 같이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해당 도표및그림,사진의 상단에 "가운데 맞추기"로 표기한다.
도표의 글자크기는 최소6포인트가되어야하며지도에는 반드시축척과방위표시가명기되어야한다.
인용한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한다.
제5조(각주 및 참고문헌 표시방법)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개정 '10.06.30)
인용논문이나 저서는 본문 중에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저자이름과 연도만을 표시한다. 또한 인용문장이나 또는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일련번호(윗첨자형태)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1. 1인 : 홍길동(1999), Krugman(1979)
2. 2인: 김철수·홍길동(1998), Kydland and Prescott(1977)
3. 3인이상: 김철수외(1996), Krugman etal(1979)
4. ~로 밝혀졌다(김철수·홍길동, 1998).
5. ~로 밝혀졌다(김철수, 1996, 홍길동, 1998).
(삭제 '10.7.00)
참고문헌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0.7.00)
1. <단행본>저자(출판년도). 서명(영문은 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가. 허준(1995). 21세기 동의보감.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나. Clinton W. M. and Kennedy F. G(1984). The Paradigm Shift in Asian Economy. NewYork: Basic Books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자원경제학회 사무국 또는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서면이나,전자우편등으로 연구부정행위조사를 요청할수있으며, 조사요청은실명으로하되조사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사유를 제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이해관계가있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은조사및판정절차에서 제외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사의의견을 청취할수있다.
투고자가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수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이의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여징계가 필요한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홈페이지공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있다. 현재 심사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수 있다.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수 있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최종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논문목록에서 동논문을 삭제하며, 홈페이지 및 다음호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자의 학술지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않는다. 다만합당한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수있다.
제20조(사후관리 대책)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논문투고자는본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서약하기위해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윤리준수자가진단체크리스트(<별표 제5호>)를 함께 제출해야한다.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윤리규정위반이 된다.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서약한것으로 간주한다.
카피킬러(Copy Killer) 등 문헌유사도검사에 의한 문서표절률을 10% 이하로 권고하며, 논문접수단계에서 인용 및 출처표기에 대한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