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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모집안내
논문모집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학술적 이론 및 기법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문학술지 에너지경제 연구를 매년 2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에너지경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상시모집하오니,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연구 모집조건
- 01논문주제
- 에너지 및 자원・환경경제 관련분야의 학술논문, 정책연구
- 02투고대상
-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 (교수 및 대학원생)
- 03원고분량
- A4용지 15매 내외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
- 04투고기한
- 수시접수
- 05투고방법
- 에너지경제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ssion-journal.keei.re.kr)을 통해 제출
- 06발행시기
- 연 2회 (3월 말, 9월 말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팀
- 전화번호052-714-2075
- 이메일journal@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는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투고자가 투고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투고, 심사 및 저작권 활용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
개정 22.04.13
제2장 투고
제9조(투고)
- "에너지경제연구" 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간행물이나 단행본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한다.
- "에너지경제연구" 논문 투고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업계의 전문가여야 한다.
- 투고자는 본지침의 논문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원고 2부와원본파일, 논문투고 신청서(별표 제1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한다.
-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원고분량)
-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80매(A용지 15매 정도)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원고는 A4용지에 더블 스페이스 20매(25,000자) 내외로작성하여 본지 15페이지 이내로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분량이 본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작성)
- 원고의 작성은 논문작성기준(별표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
논문작성기준
제1조(논문작성)
-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영어에 한한다.
-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이내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제2조(논문의 체제)
- 논문은표지, 본문,참고문헌 및초록의세부분으로 구성된다.
- 표지는국문제목,저자명, 소속, 목차, 주요단어와 경제학문헌분류를 포함한국문요약등을 포함한다.
- 저자의 소속과직위를이메일주소와함께투고논문의 표지하단에 표기하고,저자의 수가복수인경우논문에서 저자의 역할(주저자, 교신저자,공동저자)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기한다.
- 주요단어(색인어)는 국문요약 하단에 6개 이내로 가나다순으로 작성한다.(영문 주요단어(Keywords)는 영문초록하단에 알파벳순으로 작성).
-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며 각주는 반드시본문해당면의 하단에위치하도록한다.
- 참고문헌 및 초록부분은 본문 말미에 계속하여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한한다. 초록의 경우 국문원고의 경우ABSTRACT'로 표제한 다음 영문제목 및 영문저자명을 달고 작성하며 영문원고는 '요약'으로표제한후국문제목및국문저자명을달고작성한다.
제2조 2(저작권)
- '교신저자' 라함은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들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책임저자를 말한다. 주저자는 교신저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동일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가다를경우교신저자의 권한은주저자와 교신저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공동저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자를 말한다. 공동저자의 포함범위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분석및연구논문작성에현격히 기여한자로 한한다.
제3조(사용어 및 표기)
-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할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괄호안에 표기한다.
- 본문의 번호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1, 절번호: 1, 항번호: 1), 목번호 : (1)
제4조(표)
- ᆞ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표 1>,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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