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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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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모집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학술적 이론 및 기법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문학술지 에너지경제 연구를 매년 2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에너지경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상시모집하오니, 에너지 및 자원 • 환경경제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연구 모집조건

01논문주제
에너지 및 자원・환경경제 관련분야의 학술논문, 정책연구
02투고대상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 (교수 및 대학원생)
03원고분량
A4용지 15매 내외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
04투고기한
수시접수
05투고방법
에너지경제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ssion-journal.keei.re.kr)을 통해 제출
06발행시기
연 2회 (3월 말, 9월 말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팀

  • 전화번호052-714-2075
  • 이메일journal@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는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투고자가 투고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투고, 심사 및 저작권 활용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

개정 22.04.13

제2장 투고

제9조(투고)
  • "에너지경제연구" 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간행물이나 단행본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한다.
  • "에너지경제연구" 논문 투고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업계의 전문가여야 한다.
  • 투고자는 본지침의 논문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원고 2부와원본파일, 논문투고 신청서(별표 제1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로한다.
  •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원고분량)
  •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80매(A용지 15매 정도)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원고는 A4용지에 더블 스페이스 20매(25,000자) 내외로작성하여 본지 15페이지 이내로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분량이 본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작성)
  • 원고의 작성은 논문작성기준(별표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

논문작성기준

제1조(논문작성)
  •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영어에 한한다.
  •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이내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제2조(논문의 체제)
  • 논문은표지, 본문,참고문헌 및초록의세부분으로 구성된다.
  • 표지는국문제목,저자명, 소속, 목차, 주요단어와 경제학문헌분류를 포함한국문요약등을 포함한다.
  • 저자의 소속과직위를이메일주소와함께투고논문의 표지하단에 표기하고,저자의 수가복수인경우논문에서 저자의 역할(주저자, 교신저자,공동저자)을 반드시 구분하여 명기한다.
  • 주요단어(색인어)는 국문요약 하단에 6개 이내로 가나다순으로 작성한다.(영문 주요단어(Keywords)는 영문초록하단에 알파벳순으로 작성).
  •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며 각주는 반드시본문해당면의 하단에위치하도록한다.
  • 참고문헌 및 초록부분은 본문 말미에 계속하여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한한다. 초록의 경우 국문원고의 경우ABSTRACT'로 표제한 다음 영문제목 및 영문저자명을 달고 작성하며 영문원고는 '요약'으로표제한후국문제목및국문저자명을달고작성한다.
제2조 2(저작권)
  • '교신저자' 라함은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들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책임저자를 말한다. 주저자는 교신저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동일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가다를경우교신저자의 권한은주저자와 교신저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공동저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자를 말한다. 공동저자의 포함범위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분석및연구논문작성에현격히 기여한자로 한한다.
제3조(사용어 및 표기)
  •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할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괄호안에 표기한다.
  • 본문의 번호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번호:1, 절번호: 1, 항번호: 1), 목번호 : (1)
제4조(표)
  • ᆞ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표 1>, <그림 1>, ,
    과 같이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해당 도표및그림,사진의 상단에 "가운데 맞추기"로 표기한다.
  • 도표의 글자크기는 최소6포인트가되어야하며지도에는 반드시축척과방위표시가명기되어야한다.
  • 인용한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한다.
  • 제5조(각주 및 참고문헌 표시방법)
    •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개정 '10.06.30)
    • 인용논문이나 저서는 본문 중에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저자이름과 연도만을 표시한다. 또한 인용문장이나 또는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일련번호(윗첨자형태)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 1. 1인 : 홍길동(1999), Krugman(1979)
      • 2. 2인: 김철수·홍길동(1998), Kydland and Prescott(1977)
      • 3. 3인이상: 김철수외(1996), Krugman etal(1979)
      • 4. ~로 밝혀졌다(김철수·홍길동, 1998).
      • 5. ~로 밝혀졌다(김철수, 1996, 홍길동, 1998).
    • (삭제 '10.7.00)
    • 참고문헌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0.7.00)
      • 1. <단행본>저자(출판년도). 서명(영문은 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 가. 허준(1995). 21세기 동의보감.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나. Clinton W. M. and Kennedy F. G(1984). The Paradigm Shift in Asian Economy. NewYork: Basic Books
      • 2. <학술논문>저자(출판년도). “논문명"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 수록면.
        • 가. 이복재(1989). “유가관리제도개선방안" 자원경제연구11(2): 15-31
        • 나. Coffey, W. J.and Baily, AS.1991. “Producer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and Change22(4): 118-141
      • 3. <학위논문>저자(출판년도). "논문명." 주기.
        • 가. 홍길동(1994). “동북아에너지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 Lee, Myung-Kyoon.1995. “Essay in the Economics of Global Warming" Ph.Dthesis, Brown University.
      • 4. <학회 발표논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학회명대회명. 개최지, 월: 수록면.
        • 가. 이기식(2003). "우리나라 전자정부정책의 총괄평가"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5월 : 301-309.
      • 5. <번역서>원저자번역자(출판년도). 서명. 출판지 : 출판사.
        • 가. Webster, Frank저· 조동기 역 (1997). 정보사회 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 6.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와 칼럼>저자(출판년도). “기사또는 칼럼명 신문명. 발간일.
        • 가. 홍길동(2005). "한국의 정보화 정책" 전자신문. 3월15일.
      • 7. <일간지, 주간지의 무기명기사와 칼럼> 발행기관(출판년도). “기사또는 칼럼명." 발간일
        • 가. 전자신문(2005). “한국의 정보화 정책" 3월 15일.
      • 8. <출판된 보고서> 발행기관(출판년도). 보고서명 발행기관소재지 : 발행기관.
        • 가. 한국전산원(2006). UCI연계 및 도입을 위한 성공사례분석. 서울: 한국전산원.
      • 9.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발행기관(출판년도). 보고서명. 웹사이트주소 (검색일).
        • 가. 정보통신부(2006). 연두업무계획. http://www.mic.go.kr (검색일:2006.02.04).

    심사규정

    개정 22.04.13

    제3장 논문심사

    제12조(논문심사)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은 일정기간내에논문심사의견서(<별표 제3호>)양식에 따라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논문을 심사하여야한다.
      • 1주제의 적합성
      • 2 연구의 독창성
      • 3. 구성형식의 적절성
      • 4. 논의전개의 명료성
      • 5. 연구방법의 타당성
    • 심사위원은논문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된다면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안된다.
      • 1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과위배된다고 판단되는경우
      • 2 재정적이해상충의 발생우려가있는경우
      • 3 투고자의 신원을 특정할수있거나투고된 논문의 집필과정에 관여한바있는경우

    제13조(심사방법)

    • 논문심사의 종합평가등급은 A,B,C및 F의 네등급으로 나누되각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 1 A: 편집상의 수정, 보완후게재
      • 2 B: 수정, 보완후게재
      • 3 C:수정, 보완후재심사
      • 4. F:게재불가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B이상등급을 획득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 예정 논문으로 분류한다.
    • 1차 심사에서 'C'등급 판정 시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단, 2차심사의 판정결과는 'A', 'B' 'F'로제한한다.
    • 삭제
    •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F등급을 부여받은 논문게재하지 아니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확정한다. 게재불가판정 시에는 이에 상응한 이유와설명이 있어야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심사결과통보)

    • 게재예정 논문은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최종본의 접수 시 명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후 게재를 확정한다.
    • 논문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게재 예정과 게재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확정한 시점부터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수있도록 한다.
    •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원에 귀속된다

    윤리규정

    개정 22.04.13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에너지경제연구에 투고혹은게재된 논문이 다음의 각호중어느하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되는경우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이있는것으로 간주하여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행위
    • 변조 :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연구내용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등을정당한인용없이 사용하는행위
    • 부당한저자표시: 논문연구에 기여한자를논문저자표기에서삭제하거나, 연구에기여하지 않은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는행위
    • 중복게재 : 동일한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또는 게재하는 행위
    • 기타학계에서 통상적으로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자원경제학회 사무국 또는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회 간사에게서면이나,전자우편등으로 연구부정행위조사를 요청할수있으며, 조사요청은실명으로하되조사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사유를 제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부정행위 조사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이해관계가있는 연구윤리위원회위원은조사및판정절차에서 제외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사의의견을 청취할수있다.
    • 투고자가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수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이의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사안이 중대하여징계가 필요한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홈페이지공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있다. 현재 심사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수 있다.
    •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수 있다.
    •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최종 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논문목록에서 동논문을 삭제하며, 홈페이지 및 다음호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자의 학술지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않는다. 다만합당한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수있다.

    제20조(사후관리 대책)

    •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 논문투고자는본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서약하기위해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연구윤리준수자가진단체크리스트(<별표 제5호>)를 함께 제출해야한다.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윤리규정위반이 된다.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서약한것으로 간주한다.
    • 카피킬러(Copy Killer) 등 문헌유사도검사에 의한 문서표절률을 10% 이하로 권고하며, 논문접수단계에서 인용 및 출처표기에 대한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