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청정수소인증제 개요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 「수소법」 제2조7의2(청정수소의 정의), 제25조의2(청정수소 인증제 근거)
배경 및 목적
- 배경탄소중립 및 NDC 이행은 필수적이며,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 되며,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30년 기준 국내 청정수소 수요는 80만톤 이상으로 예상되며, 발전 · 수송 · 산업 등에 사용될 예정 - 목적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관련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지원자격
- 전반적인 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과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목적의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운영
청정수소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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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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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청정수소인증 심의위원회
- 청정수소인증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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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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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주요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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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도 총괄 관리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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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인증 신청 · 접수
- 청정수소 인증계획 수립
-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
- LCA 플랫폼 관리
-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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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설비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청정수소 인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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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 · 의결
- 청정수소 인증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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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및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30년 수송부문 39만톤, 무탄소 발전부문 80만톤의 청정수소 도입을 통한 1.5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전후방산업 육성
개질설비·수전해·해상운송·터미널 등 청정수소 공급 밸류체인에 관여되어있는 국내산업 육성 - 전후방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