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정수소인증제 소개

소통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 「수소법」 제2조7의2(청정수소의 정의), 제25조의2(청정수소 인증제 근거)

배경 및 목적

  • 배경탄소중립 및 NDC 이행은 필수적이며,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 되며,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30년 기준 국내 청정수소 수요는 80만톤 이상으로 예상되며, 발전 · 수송 · 산업 등에 사용될 예정
  • 목적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관련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지원자격

  • 전반적인 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과 기술적 검증 및 현장심사 목적의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운영

청정수소 인증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 청정수소인증 심의위원회
      • 청정수소인증 실무협의회
    •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인증기관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제도 총괄 관리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 청정수소 인증 신청 · 접수
  • 청정수소 인증계획 수립
  • 청정수소 인증서 발급
  • LCA 플랫폼 관리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 현장 설비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청정수소 인증심의위원회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 · 의결
청정수소 인증실무협의회
  •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및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30년 수송부문 39만톤, 무탄소 발전부문 80만톤의 청정수소 도입을 통한 1.5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전후방산업 육성
    개질설비·수전해·해상운송·터미널 등 청정수소 공급 밸류체인에 관여되어있는 국내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