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石油製品의 流通은 生産과 消費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부문으로서 石油需要의 增大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증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石油政策은 原油導入이나 精油部門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流通部門에 대한 政策的인 配慮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부문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流通部門의 후진성은 生産部門의 성장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石油産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生産部門의 成長과 더불어 流通部門이 건전하게 育成되어져야 할 것이다.
注油所는 精油會社→代理店→注油所→消費者로 이어지는 石油製品 流通經路上의 小賣段階에 위치하여 주로 輸送用 油類를 實需要者에게 최종적으로 供給하고 있으므로 國民生活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동안 自動車臺數는 年平均 20%이상 증가하여 1989年 6月末 현재 總 保有臺數가 2,295,973臺에 이르고 있으며,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自動車文化의 成熟은 注油所 機能이 自動車에 대한 燃料供給이라는 단순한 機能에 그치던 것에서 이제는 自動車의 安全運行과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消費者들의 欲求르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센터로의 機能變化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注油所의 건전한 育成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注油所 機能의 定立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懸案問題가 노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政府가 告示하고 있는 注油所의 流通마진은 명확한 算定根據 없이 數年間 거의 일정水準에 머물고 있으며, 1980年代 초반의 石油需要減退期에 급격한 注油所 數 증가로 注油所 經營에 압박을 받게 되자 注油所業界를 중심으로 告示마진의 適正性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國內 注油所의 經營上 隘路는 대부분의 注油所가 油類外收益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石油製品 販賣收益에만 의존하는 收益構造의 脆弱性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注油所의 經營實態를 진단하고 費用 및 收益構造의 파악을 통한 適正마진 算定과 收益性 提高方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注油所의 총체적인 成果(performance)는 政府가 告示하는 마진의 水準이나 販賣量規模 뿐만 아니라 注油所 市場의 構造를 결정하는 法的, 制度的 要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問題点들이 산재해 있다. 즉, 注油所가 계시하고 있는 商標(pole sign)와는 달리 他社製品을 취급하는 複數去來가 만연, 石油事業法에서 규정한 系列關係가 사실상 붕괴됨으로써 流通秩序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3.14調整命令에 의해 精油會社의 直營注油所 取得이 금지된 가운데, 精油會社는 準直營形態의 販賣網 擴充과 함께 直營流通機構에 대한 差別的 優待를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總 注油所의 80%를 차지하는 自營注油所는 直營注油所에 비해 상대적인 競爭力 劣勢와 마진壓迫에 따라 精油會社와의 直去來를 요구하
고 있어, 이의 許容與否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懸案問題를 인식하고 注油所 流通마진의 適正性 檢討와 더불어 注油所와 관련된 法的, 制度的인 事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注油所 管理의 改善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第2章에서는 石油製品 流通經路 및 流通機構의 特徵을 설명한 후 注油所의 許可管理制度와 流通系列化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된다. 第3章에서는 地域群別로 標本抽出된 注油所의 損益計算書를 바탕으로 平均原價方式에 의한 單位當 所要마진을 算定하여 현행 告示마진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製4章에서는 地域群別 注油所의 財務構造와 收益性을 분석하고 있으며, 注油所當 販賣實績과 損益分岐點 分析을 통하여 각 地域에 있어서의 注油所 新設許可에 대한 準據를 제시하고 있다. 第5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주요 懸案問題의 改善方案을 제시함
으로써 政策決定의 參考資料로 활용토록 하였다. 第6章에서는 結論이 이어지고 있다.
注油所는 精油會社→代理店→注油所→消費者로 이어지는 石油製品 流通經路上의 小賣段階에 위치하여 주로 輸送用 油類를 實需要者에게 최종적으로 供給하고 있으므로 國民生活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동안 自動車臺數는 年平均 20%이상 증가하여 1989年 6月末 현재 總 保有臺數가 2,295,973臺에 이르고 있으며,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自動車文化의 成熟은 注油所 機能이 自動車에 대한 燃料供給이라는 단순한 機能에 그치던 것에서 이제는 自動車의 安全運行과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消費者들의 欲求르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센터로의 機能變化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注油所의 건전한 育成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注油所 機能의 定立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懸案問題가 노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政府가 告示하고 있는 注油所의 流通마진은 명확한 算定根據 없이 數年間 거의 일정水準에 머물고 있으며, 1980年代 초반의 石油需要減退期에 급격한 注油所 數 증가로 注油所 經營에 압박을 받게 되자 注油所業界를 중심으로 告示마진의 適正性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國內 注油所의 經營上 隘路는 대부분의 注油所가 油類外收益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石油製品 販賣收益에만 의존하는 收益構造의 脆弱性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注油所의 經營實態를 진단하고 費用 및 收益構造의 파악을 통한 適正마진 算定과 收益性 提高方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注油所의 총체적인 成果(performance)는 政府가 告示하는 마진의 水準이나 販賣量規模 뿐만 아니라 注油所 市場의 構造를 결정하는 法的, 制度的 要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問題点들이 산재해 있다. 즉, 注油所가 계시하고 있는 商標(pole sign)와는 달리 他社製品을 취급하는 複數去來가 만연, 石油事業法에서 규정한 系列關係가 사실상 붕괴됨으로써 流通秩序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3.14調整命令에 의해 精油會社의 直營注油所 取得이 금지된 가운데, 精油會社는 準直營形態의 販賣網 擴充과 함께 直營流通機構에 대한 差別的 優待를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總 注油所의 80%를 차지하는 自營注油所는 直營注油所에 비해 상대적인 競爭力 劣勢와 마진壓迫에 따라 精油會社와의 直去來를 요구하
고 있어, 이의 許容與否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懸案問題를 인식하고 注油所 流通마진의 適正性 檢討와 더불어 注油所와 관련된 法的, 制度的인 事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注油所 管理의 改善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第2章에서는 石油製品 流通經路 및 流通機構의 特徵을 설명한 후 注油所의 許可管理制度와 流通系列化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된다. 第3章에서는 地域群別로 標本抽出된 注油所의 損益計算書를 바탕으로 平均原價方式에 의한 單位當 所要마진을 算定하여 현행 告示마진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製4章에서는 地域群別 注油所의 財務構造와 收益性을 분석하고 있으며, 注油所當 販賣實績과 損益分岐點 分析을 통하여 각 地域에 있어서의 注油所 新設許可에 대한 準據를 제시하고 있다. 第5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주요 懸案問題의 改善方案을 제시함
으로써 政策決定의 參考資料로 활용토록 하였다. 第6章에서는 結論이 이어지고 있다.
목차
第1章 序論
第2章 石油製品流通과 注油所市場의 構造
第1節 石油製品 流通經路와 流通機構
1. 流通經路 現況
2. 流通機構의 類型別 特性
第2節 許可管理制度의 運用
1. 許可管理制度의 運用과 注油所 數
2. 主要 許可基準
3. 許可管理制度의 問題点
第3節 流通系列化
1. 垂直的 結合의 規制
2. 垂直的 契約의 實態와 問題点
3. 外國의 注油所 所有 및 契約形態
第3章 注油所의 適正마진 算定
第1節 告示마진率 推移
第2節 原價算定方式과 標本의 設定
第3節 要素別 費用 分析
1.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2. 經營外 損益
3. 所得稅
4. 適正利潤
第4節 適正마진 算定
1. 地域群別 單位當 所要마진
2. 告示마진, 實績마진, 所要마진의 比較
第4章 經營成果 分析
第1節 注油所의 地域別 販賣量
1. 流通經路別 販賣量
2. 注油所의 製品別, 地域別 販賣量
3. 注油所當 販賣量
第2節 經營成果 指標
1. 財務構造
2. 收益性
第3節 地域群別 損益分岐點 分析
第5章 懸案問題의 改善方案
第1節 制度關聯 事項
1. 注油所 新設許可基準의 改善
2. 注油所의 精油會社 直去來 許容
3. 폴-사인의 遵守
4. 告示마진의 引上
5. 3.14調整命令의 修正 施行
第2節 經營關聯 事項
1. 經營與件 變化
2. 經營多角化의 方向
3. 注油所의 商品開發과 業態化 推進
4. 經營多角化를 위한 規制의 緩和
5. POS시스템의 導入
第6章 結論
參考文獻
附錄
- Prev電源 投資 정책연구
- Next탄광근로자 생활향상 및 産炭地 진흥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