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처음 논의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상한(cap)을 설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한 이상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기업 등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인 전력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우선으로 급전지시를 내리는 환경급전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환경급전이 도입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급전순위가 변동되며, 연간 연료소비량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짐.
- 또한 발전사업자의 배출량 확보를 위한 비용이 변동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전력생산 변동비로 반영되고 있음.
○ 반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의 분배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열과 전기라는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을 배분해야 하나, 명확한 배부기준의 부재로, 매출액 혹은 생산량(물량) 기준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해 열수급계약 체결 시 열에너지의 원가가 현실화되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환경급전 도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열수급계약에서는 아직 배출권 비용 배분 사례가 없음. 이에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비용배분 관련 열요금제도 개선의견은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꾸준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배출권비용을 전력생산의 변동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환경급전을 고려한 사업자 간 열 거래요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환경급전에서 열 생산으로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은 전력시장에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열 소매요금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둘 간의 기준이 다름.
- 열수급계약에는 아직 배출권비용 사례가 없으며, 배출권비용을 다루지 않을 경우 총괄원가제도에 위배될 수 있음.
- 열수급계약 시 열측 배출권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열병합발전의 열을 활용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효율 개선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 수급계약에서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현황,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및 배출권비용의 열거래요금 반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전력시장 모의실험 모형인 M-Core가 활용됨.
- M-Core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2~2025) 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 발전량 및 연료사용량을 도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량과의 비교를 통해 배출권 과부족량을 산정
- 배출권 과부족량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운영비를 도출하고, 열측으로 분배하여 배출권비용을 반영한 열에너지 생산단가를 추정함.
○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에 있어서는 회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가지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을 제시함.
- 두 가지 산정방식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나열하였음.
□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처음 논의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상한(cap)을 설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한 이상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기업 등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인 전력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우선으로 급전지시를 내리는 환경급전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환경급전이 도입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급전순위가 변동되며, 연간 연료소비량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짐.
- 또한 발전사업자의 배출량 확보를 위한 비용이 변동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전력생산 변동비로 반영되고 있음.
○ 반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의 분배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열과 전기라는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을 배분해야 하나, 명확한 배부기준의 부재로, 매출액 혹은 생산량(물량) 기준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해 열수급계약 체결 시 열에너지의 원가가 현실화되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환경급전 도입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열수급계약에서는 아직 배출권 비용 배분 사례가 없음. 이에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비용배분 관련 열요금제도 개선의견은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꾸준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배출권비용을 전력생산의 변동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환경급전을 고려한 사업자 간 열 거래요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환경급전에서 열 생산으로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은 전력시장에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열 소매요금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둘 간의 기준이 다름.
- 열수급계약에는 아직 배출권비용 사례가 없으며, 배출권비용을 다루지 않을 경우 총괄원가제도에 위배될 수 있음.
- 열수급계약 시 열측 배출권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열병합발전의 열을 활용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효율 개선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 수급계약에서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현황,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및 배출권비용의 열거래요금 반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전력시장 모의실험 모형인 M-Core가 활용됨.
- M-Core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2~2025) 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 발전량 및 연료사용량을 도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량과의 비교를 통해 배출권 과부족량을 산정
- 배출권 과부족량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운영비를 도출하고, 열측으로 분배하여 배출권비용을 반영한 열에너지 생산단가를 추정함.
○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에 있어서는 회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가지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을 제시함.
- 두 가지 산정방식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나열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 운영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자의 CHP 운영 현황
2. 열공급자로서 일반 발전사업자의 CHP 운영 현황
3.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일반 발전사업자의 CHP 비교
제3장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1. 환경급전의 주요 내용
2. 발전기별 배출권 열량단가 추정
2.1. 배출권 할당량 산정
2.2. 배출권 과부족량 산정
2.3. 배출권비용 산정
2.4. 배출권 열량단가 산정
제4장 배출권비용의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
1. 물량기준 배부방법
2. 열수급계약 준용방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