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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마감] [입찰공고-긴급] 『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 단체보험』

  • 작성일2024/07/09 15:08
  • 조회수352

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0709-01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 단체보험』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 단체보험

 나. 용역 기간 : 2024. 08. 02. 00:00 ∼ 2025. 08. 02. 00:00

 다. 용역 예산 : 50,000,000원(VAT 포함)  

 라. 가입 대상 :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 195명(남 : 112명, 여 : 83명)

  ※ 상세내용은 ‘2024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마. 계약 방법 : 일반경쟁(총액)

 바. 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일시)

 가. 공고기간 : 2024.07.09.(화) ~ 2024.07.15.(월)   

 나. 투찰기간 : 2024.07.09.(화) 16:00 ~ 2024.07.15.(월) 17:00

 다. 개찰일시 : 2024.07.15.(월) 18:00

 라. 개찰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동법 시행령 제76조」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체가 아니거나 혹은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보험관련 특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업(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33)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공시자료로 제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중 우수 항목이 8개 이상 이어야함(대표사에 한함)

 마.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아 입찰등록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한 경우는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동수급에 의한 컨소시엄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계약체결, 보험금 납입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도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지분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청구 및 사후관리 특성상관리업체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07.14.(일) 18:00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07.14.(일)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사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 : 심사서류(증빙 포함) 각 1부, 지급여력비율(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자료, 공동수급협정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업인가서류 각 1부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와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 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후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자가 1순위로 선정되었을 경우 공고는 무효처리 되며, 재공고가 진행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내용 및 사양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계약이행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 단체보험 관련 문의처: 인재개발팀 이화정 선임행정원(☎ 052-714-2281)

             인재개발팀 예지연 행정원(☎ 052-714-2070)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운영지원팀 양동규 행정원(☎ 052-714-2296)

 다.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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