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권경영 지침 및 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자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부와 민간에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경영”의 이행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열거한 사유로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안전, 보건,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특정 이해관계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